[수입식품 안전 관리 세미나] 원료 통관 신속화로 급증한 K-푸드 수출 지원을
[수입식품 안전 관리 세미나] 원료 통관 신속화로 급증한 K-푸드 수출 지원을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1.06.07 0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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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 전·통관·유통 3단계 걸쳐 철저 관리
김치 해외 제조업체 2024년까지 해썹 의무화…해외 직구에 신경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 책임·의무 강화 신고 없는 대행 처벌 신설
해썹 의무 품목 수입품도 적용하고 관련 안전 관리 전문가 육성을
식품 수입 시 관세사 통한 HS 코드 확인 후 규제 대상 여부 확인
식품안전 상생 협회-본지 공동 주최

최근 수입식품 위생과 위해 요소 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3일 식품안전상생협회와 본지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식약처의 수익식품 안전관리 체계와 향후 강화 방안이 발표됐고, 수입식품안전 전문가 제도 신설과 수입업자의 책임소재 명문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수출입 요건과 절차 확인에 필요한 HS 코드와 관련 법령들의 구체적인 설명과 법망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로 발생된 최근 사례들이 제시됐다.

▨ 주제발표


수입식품 안전 관리 강화와 절차 효율화
김솔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장


“현재 수입식품 안전 관리는 수입 전, 통관, 유통 3단계에 걸쳐 철저히 시행 중이다. 내년부터 모든 수입 축산물은 수출 위생 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위생평가를 누락한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 조정되는 등 의무관리 조치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

식품안전상생협회와 본지가 공동 주최한 웨비나에서 ‘김솔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장은 이같이 말하고 식약처는 최근 재점화되고 있는 수입식품 안전성 우려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불식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솔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장이 '코로나19시대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와 절차 효율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권한일기자)
△김솔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장이 '코로나19시대 수입식품 안전 관리 강화와 절차 효율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권한일 기자)

김 과장은 “식약처는 지난 2016년 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수입 전, 통관, 유통 등 3중 안전 관리를 하고 있고 2017년 신설된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산하의 수입식품정책과, 현지실 사과, 수입검사관리과, 수입유통 안전과를 통해 안전 관리 조직체계를 탄탄하게 다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산 김치 파동에 따른 국민들의 위생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올 10월부터 해외 김치 제조 업체 중 수입량 1만 톤 이상 업체를 시작으로 오는 2024년까지 해외 소재 모든 김치 제조업체의 HACCP 적용을 의무화한다"라고 운을 뗀 뒤 “축산물 가공품 수출 위생 증명서 제출 의무화와 최근 개발된 스마트 글라스 등을 활용한 해외 업소 실사와 국내 판매업소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관 단계에서는 계절과 시기별 특정 인기 품목 안전 관리와 중금속 등 이물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 단계서 제품 수거 검사와 소비자 참여 실태 조사 등을 구체적으로 진행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2016년 62만 5000여 건이던 수입식품 등의 신고 건 수는 연평균 4.7%씩 늘어 작년 75만 건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매년 약 1천여 건이 부적합 판정되고 있다"라며 “특히 동기간 해외 직구는 71.8% 늘어 작년 6만 3575건이었고, 이 가운데 식품 직구는 30%가량으로 해외 직구 식품류에 대한 식품 안전 관리를 특히 신경 쓰고 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솔 과장
△김 솔 과장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식품 수입국인 중국(29.1%), 미국(12.7%), 일본(5.2%)도 WTO 출범 이후 수입식품 관련 법체계를 개편·강화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는 △미래형 수익 식품 안전 관리 △전주기 안전 관리 △관리 사각지대 해소 △정책 소통과 국제협력 확대라는 4대 정책방향을 통해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수입식품 검사체계를 다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최근 개정된 수입식품법 주요 개정사항과 관련해 “인터넷 구매대행업자의 책임과 의무 강화를 위해 수입 신고 없이 수입식품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신설했고, 수출국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증명 서류 제출이 의무화되고 이는 모든 영업자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무작위표본검사 실적을 정밀검사 주기에 반영해 검사 합리성 제고와 업계 부담을 완화했지만 수입자가 현지 위생평가를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하는 등 혜택과 제재를 병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가별 수입식품 안전 관리 트렌드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정책 연구실장


“수입식품 안전 관리는 국내 식품과 동등하게 이뤄져야 하고 특히 국내 HACCP 의무 품목은 수입 식품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수입 식품 안전 관리 전문가를 적극 육성하고 수입업자의 안전검증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정책 연구실장은 ‘국가별 수입식품 안전 관리 트렌드(수입업자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말하고 수입업자에게 수입식품의 예방 관리 의무와 입증 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례로 미국 등 식품 선진국에서는 사전 예방적 안전 관리 체계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고 세계 각국은 수입업자에게 수입 식품의 원료부터 수입까지 이력 기록 관리에 대한 책무도 함께 부여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수입식품법상 수입자 책무의 개선과 구체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이러한 체계 정착을 위해 수입식품법상 수입식품안전 전문가 제도의 신설이 필요하고 기존 식품위생법령과 기준 규격 고시 준수 여부를 넘어 △ 수입식품 위해 요인 관리 △해외 제조업소와 수출업체 관리 △수입식품이력 추적관리 등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입식품 안전 관리 강화와 적절한 사후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품 공급망 참여자 특정이 선행돼야 하고 제도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입업체의 부담과 저항 최소화를 위해 영세 업체 기준 설정과 단계적 추진이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이 ‘국가별 수입식품 안전관리 트렌드(수입업자 책임강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중계캡쳐)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정책 연구실장이 ‘국가별 수입식품 안전 관리 트렌드(수입업자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중계 캡처)

이와 관련, 구체적 해외 동향으로 “미국은 FSVP(해외 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을 최근 신설해 해외에서 생산되는 수입식품도 미국 내 식품위생규정에 부합하는 것만 수입되도록 전환해 수입업자에 수입 식품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부과를 강화했고, 이는 일반적으로 수입자인 화주나 소유자가 적용 대상으로 서면으로 합의된 미국 에이전트, 관리인, 화주가 책임 주체”라고 설명했다. 또 “수입업자는 사전 위해 및 위생관리 기록 등을 서면 보관해야 하고 위해 요소 분석을 FSVP QI(위해 요소 분석 전문가)를 통해 서면 작성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주형 실장
△이주형 실장

이어 “중국에서는 식품 수입업자가 해외 수출업체 및 해외 생산기업에 대한 심사 제도를 수립해 중국의 식품 법령과 식품안전국 표준 요건에 부합하도록 촉구하고 있고, 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해외 식품업체 등으로부터 식품 수입은 불가하다"라고 말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제 식품공급 불안정으로 인한 각국의 일시적 규제완화 추세와 관련해 “미국은 FSVP 등 기존 현장검사 의무를 일시적으로 원격 검사로 대체하고 있고, 영국도 수입 검사 부담 저감 조치의 일환으로 수입식품의 샘플 테스트 일정을 연기하고 서류검사 요건 완화와 원격 점검 등을 도입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 간 국경 이동 시 식품·가축 운송 트럭 운전자에게는 자가격리(2주)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호주는 전자 위생 증명서를 일시 허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러한 세계 각국의 수입식품 규제 완화 조치는 일시적인 것으로 최근 각국은 수입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 관리와 규제 강화 등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수입식품 등 통관에 따른 최근 이슈
윤희만 법무법인 율촌 관세전문위원


“수출입 요건 프로세스 가운데 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 대상 고시는 HS 10단위 코드로 열거된다. 따라서 식품류 수입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관세사를 통한 HS 10단위 코드 확인이다”

윤희만 법무법인 율촌 관세전문위원은 ‘수입식품 등 통관에 따른 최근 이슈’ 주제발표에서 식품 수출입 요건 프로세스에 있어 HS 단위 코드 확인을 가장 강조하고 식품 수출입 요건에 관한 법률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 △식품 방역법 △식품위생법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수출입 요건 프로세스로 “수출입 제한, 금지 대상 규정(고래고기, 자연석, 개 모피 등)을 담은 ‘수출입 공고’와 산업자원부 주관의 수출입 요건 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를 담은 ‘통합 공고’에 이어 관세청 주관의 통관 시 세관 확인대상으로 세관장 확인 고시를 제시하고 위 세 가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항 등은 화학물질 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전파법 등 ‘개별 법령 확인’ 후 수입 통관절차를 진행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수출입 공고는 대외 무역법에 따른 수출입 승인사항이 담긴 것이며, 통합 공고는 개별 법령에 따른 수출입 요건”이라고 덧붙였다.

△윤희만 법무법인 율촌 관세전문위원이 ‘수입식품 등 통관에 따른 최근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중계캡쳐)
△윤희만 법무법인 율촌 관세전문위원이 ‘수입식품 등 통관에 따른 최근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중계 캡처)

윤 위원은 “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대상 고시는 HS 10단위 코드로 열거하는 만큼, 수입 시 관세사에게 HS 10단위 코드 확인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이후 해당 물품이 규제 대상인지를 재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관 공무원의 식품 등의 수사권 한과 관련해서는 “사법경찰 직무 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라 세관 공무원도 7급 이상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8급~9급은 사법경찰리로 지정받아 범칙 조사 업무 권한을 갖는다"라고 설명했다.

또 수입식품법에 따른 요건 확인을 받지 않을 경우에 관해 “관세법 270조(관세포탈죄 등) 2항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때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른다는‘는 문항으로 논란이 있었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령이란 관세법 이외의 대외무역법령, 그밖에 수출입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포함하며, 수출입 공고 및 통합공고,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위임의 근거를 가지고 이를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고 결합해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을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희만 관세전문위원
△윤희만 관세전문위원

그는 “최근 세관 권한의 과도한 확대를 막기 위해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수출입 공고와 통합공고 등) 내에서만 세관 단속 대상과 수사권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최근 이슈가 된 식품 부정수입 사례 가운데 가장 먼저 제빙기 수입신고 사례가 설명됐다. 그는 “관세청과 식약처는 제빙기는 국민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수입 유통 과정상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검찰은 식품안전 검사 의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물품으로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는 시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났다”라며 “이는 국가마다 안전기준 위해 물질 허용치가 모두 달라 무신고 제빙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제빙 기서 발암물질 등이 검출되는 가운데 국내 관련 법령이 확실치 않아 무혐의 처리가 된 것으로 통관 법령 및 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부각된 사건이었다"라고 말했다. “이후 통합공고에서 제빙기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알루미늄 호일 수입신고 사례’와 ‘판촉용 맥주잔 수입신고 사례’ 등이 제시돼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 토 론

수입 전 단계 우수업소 DB 구축 병행 수입업체 지침 마련 도움
정부 부처 간 유기적 정보 공유로 위해 식품 사각지대 해소해야
수입품에 해썹 완전 적용 전 요건 충족한 김치만 국내 수입을
스마트 그라스 등 비대면 점검 수입업체 현지 실사 인정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는 우수 수입업소와 해외 우수 제조업소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 수입업체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 명문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영세 수입업자들을 고려해 보다 촘촘한 수입 책임제 마련과 수입품 식품과 식품이외 품목을 관할하는 각 기관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제도 시행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또 산업계에서는 디지털화 추세에 맞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첨단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수입식품 점검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통관단계에서의 원활한 원료 수급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명섭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는 식약처가 시행 중인 수입식품 안전 관리 3단계인 △수입 전 단계 △통관단계 △유통단계의 올바른 추진방향을 제언했다.

정 교수는 “수입 전 단계에서는 우수 수입업소, 해외 우수 제조업소 통계자료 구축 및 등록업체명과 업체 수 등을 구축해 활용을 잘했으면 한다"라고 운을 떼고 “미국의 GIP(Good Importing Practice) 제도와 같이 우리나라도 수입업체가 지켜야 할 바람직한 지침 등을 만들어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루 평균 수천 건의 수입신고가 있고, 서울·경기·부산 등 주요 수입 관할청은 업무 과중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수입식품 규제 강화도 중요하지만, 효율화를 이뤄내야 한다. 선진 시장 미국의 부적합 비율은 30%대에 이르지만, 우리나라의 부적합 비율은 0.5~1% 내외”라고 지적하고 “위해 식품의 차단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식품안전정보원이 제시한 수입식품안전 관리 전문가 양성 및 수입업체의 이력 추적관리와 관련해서는 “국내 식품 수입업자의 대부분이 영세한 수입업자임을 먼저 고려해야 하고, 수입업체가 식품의 이력을 추적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국내산 식품과 동등하게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온라인세미나 섹션2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앞선 발표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추가적인 제언이 이어졌다.(왼쪽부터)최성락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정명섭 중앙대학교 교수,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송성완 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본부장.(사진=권한일 기자)
△온라인 세미나 섹션 2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앞선 발표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추가적인 제언이 이어졌다.(왼쪽부터) 최성락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정명섭 중앙대학교 교수,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송성완 식품산업 협회 식품안전본부장.(사진=권한일 기자)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식품안전정보원이 발표에서 제시한 “소비자 측면에서 업자의 책임 강화와 조사평가원의 전문성 강화 추진에 적극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또 “수입업자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영세 업체들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그는 “이러한 방안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키우고 보완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필요성에 동의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식품의 해썹 의무화 등 위생관리 및 위해 요소 중점 관리 등록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수입식품 안전 사각지대 관리 강화와 관련해 “해외 직구 위해 식품의 경우 꼼꼼하고 지속적이고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말문을 연 뒤 “식품을 다루는 식약처와 식품 이외 다른 제품을 다루는 정부 부처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일관성이 있어야 비로소 위해 식품의 수입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해 요소 관리는 추적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스마트 글라스 등 최근 부각된 비대면 관리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라며 “현지 기관과 MOU 체결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산 김치 파동과 관련해 “식약처가 대안을 구체화해 제시했지만 미생물 규격 기준, 원산지 표시 관리 등이 여전히 미흡하고, 원산지 표시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중국산 김치 업체의 완전한 해썹 적용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해썹이 적용된 업체의 김치만 국내 수입되도록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수입품 식품에서 검출된 위해 요소나 내용 등이 영어로 표기되는 등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과 소비자들의 수입식품에 대한 우려를 불식 시킬 수 있는 소통채널을 다양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송성완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본부장은 수입식품 안전 관리와 관련한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입 단계별로 제언했다.

그는 “최근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이용해 비대면 디지털화가 식품산업계 전반에 걸쳐 추진 중이고, 이와 관련한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송 본부장은 “식품 수입 전 단계에서 스마트 그라스 등을 이용한 비대면 점검이 최근 크게 늘었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를 현지 수입업체 실사 기준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작년과 올해 K-푸드 수출 증가와 더불어 원료수입량도 늘었지만 정부가 무작위 검사를 집중 실시했고, 검사결과 수령의 지연 등으로 인해 제조업체 생산계획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며 “통관단계를 보다 신속화하게 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온라인을 통한 수입식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위해식품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더불어 적발된 위해식품 판매금지, 위반사례 소비자 공표 등이 제도적으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락 석좌교수
△최성락 석좌교수

한편 이날 좌장을 맡은 최성락 동국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석좌교수는 총평에서 “오늘 발표된 수입식품 안전 관리 관련 내용들은 상당히 시의적절한 주제발표와 토론이었다. 최근 중국산 수입 김치 파동 등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진 만큼 식약처가 더욱 적극적으로 수입식품 안전에 앞장서 주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가 내놓은 3중 관리도 유용하지만,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이러한 선제 조치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이와 관련 식품안전정보원의 해외 위해 식품 안전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식품안전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 자리를 통해 나온 유익한 내용들을 참고해 각 정부부처와 기관이 수입식품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개회사

△이군호 발행인
△이군호 발행인

웨비나 시작에 앞서 이번 행사를 주최한 본지 이군호 발행인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식품류 수입이 늘면서 이에 대한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세계 각국 정부도 수입식품 검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는 추세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해외 주요국의 수입식품 안전 관리 방향과 주요 이슈를 조망하고 제안 내용이 식품업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번 세미나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석해 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 환영사

△김민규 상임이사
△김민규 상임이사

김민규 식품안전상행협회 상임 이사는 “코로나 이후의 식품산업 환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발표들은 식품산업 종사자라면 누구나 알고 준비해야 할 핵심 정보다. 특히 우리나라는 식품 원부재료부터 포장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이번 발표와 토론을 통해 수입통관 이슈를 되짚어 보고 문제점 개선과 대외 경쟁력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 오늘 발표 내용과 토론에서의 제언들이 향후 수입식품 안전 관리 향상을 위한 토대로 정제되어 정책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식품음료신문 유튜브 채널에서 웨비나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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