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함량 부풀리고 유통기한 변조…덜미
홍삼 함량 부풀리고 유통기한 변조…덜미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6.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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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개월간 제조·유통 업체 19곳 적발 행정처분·수사 의뢰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고,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한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홍삼 1% 함유임에도 10%로 함량을 고의적으로 속여 판매했으며, 아이들이 먹는 영유아 제품의 유통기한을 1년 이상 늘려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변조해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 등을 입수, 지난달부터 약 1개월간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유통기한 초과 표시 및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사실과 다른 표시 등의 부당한 표시 △무신고 식품 소분영업, 한글 표시사항 미표시 등이다.

식약처가 압류한 유통기한 및 성분배합비율 표시 등 위반 증거제품(제공=식약처)
식약처가 압류한 유통기한 및 성분 배합비율 표시 등 위반 증거 제품(제공=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가’ 업체(서울 동대문구 소재)는 2017년 1월경 제조를 발주한 홍삼제품 옥타지(제조일 2017년 3~6월경, 유통기한 2년)를 2644kg(약 10억 원 상당)을 구매해 제조일은 2018년 6월 8일로, 유통기한 2020년 6월 7일로 각각 변조하고, 캄보디아로 2116kg(약 16억 원 상당)을 수출했다.

경기 포천 소재 식품 제조가공 업체 ‘나’ 업체는 2021년 2월경부터 홍삼제품(다류)에 홍삼농축액을 1%만 넣고 10%를 넣었다고 함량을 거짓 표시해 6912kg(약 1억 5000만 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식품 제조가공 업체인 ‘다’ 업체(충남 보령시 소재)는 2021년 6월경 유기농 쌀 과자 등 10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최대 38일 연장 표시했고, 수입 판매업·식품 소분업 체인 ‘바’ 업체(경기 광주시 소재)는 제조 연월이 2019년 2월 23일(유통기한 2021.2.22까지)인 수입 당면을 소분하면서 유통기한을 초과 표시(2023.1.4.까지) 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으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 당면(유통기한 ‘21.2.2까지) 546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식품 소분업 체인 ‘사’ 업체(대구 달서구 소재)는 2021년 2월경부터 산양유 단백질 등 42개 제품을 소분하면서 식품이력 추적관리 등록과 정부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270kg(약 1200만 원 상당)을 판매했고, 동종의 ‘아’ 업체(경북 영주시 소재)는 2021년 1월경부터 소분한 피시콜라겐 제품에 식품안전 관리인증 기준(HACCP) 인증 도안을 무단으로 표시하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새싹보리 뿌리 분말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표시해 각각 9kg(약 54만 원 상당), 15kg(약 5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 중인 해당 제품을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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