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앞으로 국민 건강상 위해 우려가 있어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의 경우 즉시 생산·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18일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위해 식품의 경우에도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앞으로는 급박하게 조치가 필요해 미리 의견을 듣기 곤란한 경우에는 생산·판매 금지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식품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식품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모든 단계에 관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29일까지 국민 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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