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피자 등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가맹점 50개 이상으로 확대
햄버거·피자 등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가맹점 50개 이상으로 확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7.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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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당류·나트륨 등 영양 5종에 땅콩 등 알레르기 유발 원료 22종 대상
온라인 주문은 제품명 주변에 기재
전화 주문엔 리플렛·스티커 등 제공
증가하는 배달앱 주문 운영사와 협의

햄버거 등 조리·판매업소의 영양성분 표시의무 대상이 기존 가맹점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맹점 50개 이상을 보유한 햄버거·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에서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표시가 의무화된다.

영양성분은 열량, 단백질,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5종이며, 알레르기 유발원료는 우유, 알류(가금류만 해당), 땅콩, 밀, 새우, 돼지고기 등 22종이다.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는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매장에서는 제품 주문 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메뉴게시판, 포스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열량은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활자 크기 80%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단 매장에 영양성분 표시 책자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메뉴게시판 등에 열량만 표시하면 된다.

온라인 주문 시에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변에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에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가 표시된 리플렛 또는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특히 식약처는 최근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프랜차이즈에서 운영하는 누리집(또는 모바일앱)뿐만 아니라 배달앱에서도 영양성분 등 정보가 원활하게 표출될 수 있도록 배달앱 운영사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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