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 확대에 붙여-C.S 칼럼(355)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 확대에 붙여-C.S 칼럼(355)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21.05.3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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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등 영양표시 품목 확대 기업엔 부담
미국선 先 시행…국내 알 권리 충족 불가피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사자성어 중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이 있다. 맹자의 이루 편 상(上)에 비롯된 용어로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 또는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고 이해하라는 뜻이다. 식품의 표시 기준도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어떤 상품을 사려고 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사업자들이 생산해 판매하려는 상품에 표시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쉽게 정리가 된다.

정부에서는 소비자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감에 따라 떡류와 당류가공품, 두부류, 소스류, 절임류, 젓갈류, 배추김치 등 영양성분 표시 의무 품목을 확대해 내년부터 매출액 기준으로 시행시기를 달리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영양성분’이란 식품에 함유된 성분으로서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신체의 성장, 발달, 유지에 필요한 것 또는 결핍 시 특별한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영양성분표시’라 함은 일정량의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보건복지부 고시(제95-67호)로 가공식품의 영양표시가 처음 제정된 이래 2006년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 확대 시행에 따라 레토르트식품,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빙과류 중 빙과, 아이스크림류, 빵류 및 만두류 등 그동안 모두 17종 115개 품목을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으로 지정해 표시하게 했다.

이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통해 추가 적용되게 되는 29종 61품목을 포함하면 총 46종 176개 품목이 해당된다. 주로 당 함량이나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이나 연간 50톤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소비자 영양성분 표시 요구 식품이 추가된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점차 영양성분 표시 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열량,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지방(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이다.

미국의 경우 1996년의 ‘영양표시가 의무화 돼 1994년부터 적용됐으며, 이후 브라질은 2001년부터, 호주는 2002년, 대만 2002년, 중국 2008년, 인도 2009년에 영양표시를 의무화했다. 캐나다의 경우는 2003년 1월에 기존의 자율표시에서 의무표시제도로 변경했고, 일본 역시 2013년 6월 제정된 ’식품표시법‘에 따라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식품표시기준(안)을 공개한 것으로 안다. EU의 경우는 ‘식품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 1169/2011호’에 따르면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식품(집단급식 제공자가 제공하는 식품 포함)에 대해 영양성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공인분석기관을 통해서 또는 자체 실험실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제품을 분석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식품기업들에게는 여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실험을 직접 하거나 분석기관에 의뢰하기 어려울 경우 농촌진흥청의 식품성분표, 미국 농무부(USDA) 등을 이용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산출하거나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 홈페이지의 영양성분표 산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양성분 함량 수치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동안 사실 산업계에서는 영양성분 표시 의무 품목 확대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가 영양성분 의무표시 확대 추세이고, 정부의 방침이 확고한 만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업계의 사정을 최대한 고려해 연 매출액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해 중소업체 들의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갖게 한 것은 다행이다.

전통식품인 김치도 미국과 일본 등 외국에서 이미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소비자의 알 권리가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식약처의 입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업계에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부나 소비자단체는 산업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다 성숙하고 세련된 제도 시행을 주도해 갈 것을 바란다. 영양성분 표시 의무 품목 확대 제도가 민관이 협력해 보다 성숙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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