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온라인 플랫폼, ‘식품안전’ 게이트키퍼 책임 명문화해야
식품 온라인 플랫폼, ‘식품안전’ 게이트키퍼 책임 명문화해야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1.07.16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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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 학술 대회, 플랫폼 경제서 위해식품 피해 확대 예상…소비자 안전권 보장을
피해 식품 조치 위한 방통위 등과의 협조 미규정·제재 미비 문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플랫폼 사업자에 조치의무 강구 안 해 허점
플랫폼, 전자상거래와 식품 중첩…‘온라인 식품 판매업’ 신설 필요
식위법상 행정 규제도 허가 취소 등 강력…위해 범주 규정이 중요

최근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온라인 식품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가져야 할 식품안전의 책무에 대한 이해와 법적 규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과거 예외적으로 이뤄지던 신선식품 전자상거래는 새벽배송, 바로배송 등 플랫폼 서비스의 발전으로 일반화되면서 식품시장도 플랫폼 시장으로의 전환이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위해식품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와 관련 사업자의 책무 규정도 중요해지고 있다.

△선문대학교 고형석 교수 (사진=식품안전정보원)
△선문대학교 고형석 교수 (사진=식품안전정보원)

선문대학교 고형석 교수는 14일 개최된 식품안전정보원 주최 학술대회에서 ‘식품안전과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소비자기본권 중 가장 핵심인 소비자안전권을 침해하는 위해식품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플랫폼 경제의 등장에 따라 그 위험의 범위와 정도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행법을 비롯해 개정안 또는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위해식품의 유통을 차단해 소비자안전을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방식이 위해식품 유통 차단을 위한 소비자안전 확보에 있어 효과적인 방안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식품안전 확보에 있어 현 소비자기본법 및 식품안전기본법 등에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해 공정위가 지난 3월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과 작년 9월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식품등의 온라인유통안전관리법안’ 제정안을 비교, 이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 △식품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중심의 규율체계 △현실적 영업장 중심의 규율체계 △행정규제 위반에 대해 제재 미비 △행정규제와 사법적 구제의 미연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고 교수는 “위해식품에 대해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의한 판매중단 등이 효과적으로 이뤄진다면 중개사업자인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역할은 경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역할과 더불어 시장질서를 정립 및 운영하는 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다”며 “그러나 소비자기본법 및 식품안전기본법 등에는 위해식품의 제조 및 유통금지에 있어 규제 및 제재규정의 수범자를 식품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업자인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안전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이는 종전의 식품유통방식을 기초로 한 법 체계가 그대로 유지돼 변화된 식품유통방식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중대한 소비자위해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사업자의 접속차단이나 주소등록 말소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의 협력 또는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음은 현행법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규제 위반에 대해 제재가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다. 위해식품의 제조 및 유통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규제를 두고 있지만 ‘시정명령’만 있을 뿐 행정제재 또는 형벌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

이러한 이유로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 3월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 작년 9월에는 최혜영 의원이 ‘식품등의 온라인유통안전관리법안’ 제정안을 발의해 현재 업계 화두에 올랐다.

고 교수는 “기존 전자상거래법은 비대면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지만 이번 개정안들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와 책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안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직접적이고 일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없는 법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래법인 전자상거래법에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문제를 비롯해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직접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부차적인 방안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조치의무를 강구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행정대집행 등)을 마련하지 않은 법은 개정안의 근본적인 문제점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조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지만 제정안의 적용대상에 통신판매업자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등과의 관계가 문제되며, 식품위생법보다 경한 형벌 또는 면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법목적이 흐려질 수 있다고 고 교수는 주장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과 최혜영 의원의 제정안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태조사 등은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식품안전정보원 김원용 부장 (사진=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원 김원용 부장 (사진=식품안전정보원)

이에 대해 식품안전정보원 김원용 부장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전자상거래와 식품이라는 두 분야가 중첩적으로 만나는 지점에 서 있어서 어느 한 분야의 법률만으로는 규율하기 어렵고, 두 분야의 이해를 바탕으로 조화된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면서 “식품의 특성에 더해 온라인 플랫폼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온라인판매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은 식품위생 및 인체 건강상 위해발생 피해 등 심각한 사회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 ‘온라인 식품 판매업(가칭) 등’을 신설해 온라인상 의 모든 식품 거래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김재영 연구위원 (사진=식품안전정보원)
△한국소비자원 김재영 연구위원 (사진=식품안전정보원)

한국소비자원 김재영 연구위원은 “행정기관의 행정규제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함에 있어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지만 식품위생법 제75조에서 시정명령 위반의 경우 영업허가 취소 등까지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처럼 현 식품위생법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과중함이 업계의 고민인 가운데 새로운 행정규제의 추가는 이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며 “온라인 식품 거래는 개인에게 경미한 재산상의 손해라고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전체 피해규모는 커질 수 있다. 이에 전자상거래법상 위해조치방지의무에서 ‘위해’의 범주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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