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 시설 온라인 공개 땐 위생등급에 가점 적용
조리 시설 온라인 공개 땐 위생등급에 가점 적용
  • 류창기 기자
  • 승인 2021.07.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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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당류 저감 메뉴 개발해도 가점 반영
식약처 행정 예고…의견 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은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조리 시설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해당 위생등급에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규정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위생등급 평가항목 중 CCTV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리장의 내부를 실시간 공개 시 가점 반영, 위생등급 평가항목에 나트륨 및 당류 저감 메뉴 개발 시 가점반영, 평가항목 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장기간 음식점 운영여부 항목 등이다.

위생등급 평가 항목 중 일반분야 평가기준도 개선해 세척 및 소독을 완료한 신선편의식품 등을 구매 사용하거나 채소 과일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비해당’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배달 음식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음식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생등급 가점에 대한 규정을 개정했다”며 “온라인 공개의 경우 가점을 부여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나트륨과 당류 저감 메뉴 개발 판매에도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국내 건강한 식문화 실천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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