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유리병 등 잔류물 있을 땐 ‘분리 불가능’ 간주
페트병·유리병 등 잔류물 있을 땐 ‘분리 불가능’ 간주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8.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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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제 도포 면적 산정 어려운 라벨 유형 신설…합성수지 포장재 재활용 기준 조정
환경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기준 개정
업계선 평가 실시·자료 확보 부담…방법도 미정
‘최우수’도 1% 초과 재활용 난조…확실한 지침을

앞으로 페트병, 유리병 등의 몸체로부터 라벨, 마개 및 잡자재에 대해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더라도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분리 불가능’으로 간주된다.

또 페트병 라벨 중 접착제 도포 면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규 유형의 라벨에 대한 평가 기준이 신설되고, 합성수지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도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이 조정된다.

환경부는 최근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쉽게 유도하고자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제도를 2019년 12월 25일 시행한 환경부는 제도 시행 이후 새로운 유형의 포장재 개발, 재활용 현장 여건 변화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재활용 용이성 평가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몸체로부터 라벨, 마개 및 잡자재에 대해 별도 도구 없이 분리가 가능하더라도 그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분리 불가능’으로 간주되는 등 환경부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제공=픽사베이)
앞으로 몸체로부터 라벨, 마개 및 잡자재에 대해 별도 도구 없이 분리가 가능하더라도 그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분리 불가능’으로 간주되는 등 환경부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제공=픽사베이)

주요 내용은 몸체로부터 라벨, 마개 및 잡자재를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더라도 그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 ‘분리 불가능’한 경우로 간주한다. 단 마개 및 잡자재를 몸체에서 완전히 분리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비롯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의 준수와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특수포장을 위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분리 불가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페트병 라벨 중 접착제 도포 면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규 유형의 라벨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무게 기준을 신설했고, 합성수지 포장재의 재질·구조 세부 분류기준 및 합성수지 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용이성 평가기준을 조정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9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업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준만 정한다고 능사는 아니다. 평가 진행 및 자료확보 등은 업체의 몫인데, 까다로워진 기준에 맞게 시험이나 평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페트병 포장재 우수등급과 관련해 “라벨 면적의 0.5% 범위 미만으로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가 도포된 경우에는 도포 시 누름 불균일로 인해 최우수등급을 획득한 제품들도 막상 검사를 해보면 1% 이상 초과 제품이 상당해 재활용이 쉽지 않다. 이에 대한 보다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업체 관계자는 “기존에는 복합재질 합성수지 용기 및 합성수지와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복합된 용기의 경우 복합재질 합성수지 필름 모두 재활용우수 등급이지만 현실적으로 재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기준은 단일재질 합성수지 용기 및 단일재질 합성수지 필름만 재활용 우수로 변경함으로써 기존 복합재질을 단일재질로 개선하는 노력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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