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등 소규모 복지시설 급식 영양관리 지원
노인·장애인 등 소규모 복지시설 급식 영양관리 지원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9.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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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곳당 영양사 1명 배치·비용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노인·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내용으로 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7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범위와 지원방법 △지역센터에 대한 지도·평가 방법·절차 △지역센터 운영 위탁과 실태조사 범위 △소규모 급식소의 지역센터 등록 절차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노인·장애인 대상 소규모 급식소에 위생적 시설관리와 이용자별 맞춤형 영양관리 등 체계적으로 지원해 소규모 급식소의 위생향상과 이용자의 영양을 개선한다.

또 영양사와 위생 담당자가 급식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소규모 급식소 20개당 각각 1명 이상을 두며, 위생·영양 교육 등 지원업무에 대한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한다.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정에 따라 지역센터의 영양사 등은 식재료 구매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에서 위생·영양관리 지도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급식소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지자체는 관할 지역센터가 급식관리, 위생·안전관리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철저하게 지도·감독한다. 급식소에 대한 만족도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해 지역센터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지역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역센터 운영을 식품 관련 대학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급식소 운영과 위생·영양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급식소 위생수준 및 영양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규모 급식소는 관할 지역센터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역센터는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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