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특별법 시행령 개정…범위 확대로 지원 강화
앞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범위가 보다 명확해져 어린이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2월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 개정·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센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센터에 의무 등록해야 하는 급식소 범위 명확화 △센터 등록(신규·변경·종료) 절차 등 신설 △‘다 함께 돌봄 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영양사 배치 의무를 두지 않은 소규모 급식소를 센터 등록 대상 급식소로 의무화해 위생·영양지원이 강화되며, 어린이 급식소의 센터 신규·변경등록 절차 등을 신설하고, 식약처가 센터의 등록 관리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센터 지원 대상에 ‘다 함께 돌봄 센터’를 포함,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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