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점검·결과 기록 의무화…급식 안전관리 강화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점검·결과 기록 의무화…급식 안전관리 강화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9.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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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 시행…식재료 검수·조리·보존식 관리 등 대상
식약처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고시 제정·시행

앞으로 집단급식소에서 위생관리 사항 및 점검 결과 등의 기록이 의무화된다. 더욱 안전한 급식 환경을 갖추기 위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을 2일 제정하고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고시는 지난 4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사항 점검·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관리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집단급식소의 식재료의 검수와 조리 등에 대한 △위생관리 사항 △위생점검 결과 기록·보관이다.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 사항은 △개인위생관리 △검수 및 보관관리 △조리관리 △배식 및 보존식 관리 △시설 관리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위생관리 사항 준수 여부를 매일 점검해 위생관리 점검표를 기록·보관하고, 식재료를 납품받아 검수할 때는 검수일지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면 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가 집단급식소에서 식재료 검수 단계부터 조리·배식 등 모든 과정을 HACCP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한 만큼 한 단계 높은 급식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 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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