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내년 발표-1년 후 시행…우유류는 2031년 적용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적용시기와 품목 등이 구체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유예기간을 둬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한 일부 품목과 그 품목의 시행시기(8년 이내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 위생적 관리와 품질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을 우유류로 정했다. 우유류는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법률 개정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소비기한, 식품유형 등) 등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일치시켰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Tag
#소비기한
저작권자 © 식품음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