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2023년 시행…유통기한 내년까지
‘소비기한’ 2023년 시행…유통기한 내년까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7.26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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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표시·광고 법률 등 6개 개정안 국회 통과…유럽 등 국제 기준과도 조화
‘우유팩 샴푸’ 등 오인 가능 제품 광고 금지
비상 시 해외 제조업소 비대면 조사 근거 마련
영업정지 갈음하는 과징금 2억서 10억으로 상향
해외 사이트 위해식품 정보 식약처 누리집 게시

구두약 초콜릿, 매직 음료, 우유팩 샴푸 등 앞으로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의 광고·판매가 금지되고,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또 코로나19 등과 감염병 발생이나 천재지변 등이 일어날 경우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비대면 조사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도 본격 시행된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 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한 것.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일정 기간이 경과해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몰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식품상태와 관계없이 폐기돼 왔다.

유럽연합(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도 지난 2018년 국제식품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 제도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며,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통환경 정비를 고려해 유예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최근 구두약 초콜릿, 매직 음료, 우유팩 샴푸 등 펀슈머 마케팅이 확산돼 어린이 등이 식품이 아닌 물품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비대면 조사는 서류심사와 함께 화상통신을 이용한 온라인 점검 방식으로 실시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무등록 영업’ ‘부적합 반송제품 재수입’ 등 주요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법에서 명시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 해외 사이트 판매 식품에 대한 위해정보를 식약처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 소비자가 해외직구 시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식품 제도를 적극적으로 합리화하는 한편 기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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