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조사…새싹보리 등 40개 제품 중 12개 기준 위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섭취가 용이한 건강분말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에는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이 혼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건강분말 식품 40개 제품(새싹보리 12개, 여주 8개, 울금⋅강황 8개, 비트 6개, 새싹귀리 6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40개 중 12개 제품(30.0%)에서 안전기준(10.0mg/kg 미만)을 최대 22배(최소 18.95~최대 226.76mg/kg)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
조사대상 40개 중 20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금속성 이물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시험성적서를 게시하고 있었으나 오히려 미게시 제품보다 부적합률이 높아 신뢰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조사대상 40개 중 6개 제품(15.0%)은 동 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영업소 및 소재지 3건, 품목보고번호 2건, 용기⋅포장 재질 1건, 주의사항(부정⋅불량 식품 신고 표시) 1건)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와 제조공정 및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건강분말 식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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