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분말식품의 쇳가루 문제-C.S 칼럼(376)
반복되는 분말식품의 쇳가루 문제-C.S 칼럼(376)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21.11.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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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에 쇳가루 이물, 국격 떨어지는 일
中企에 전문 인력 활용 등 근본적 예방책 필요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딱딱한 물건을 보드라울 정도로 잘게 부수거나 갈아서 만든 것을 분말이라고 한다. 분말식품은 섭취가 용이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애용하는 유형의 식품이다. 그러나 곱게 분말화하는 과정에서 쇳가루와 같은 이물질이 발생하기 쉽다. 실제로 분말식품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자주 검출되어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익특수법인인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건강분말식품 40개 제품(새싹보리 12개, 여주 8개, 울금⋅강황 8개, 비트 6개, 새싹귀리 6개)을 대상으로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 40개 중 12개 제품(30.0%)에서 안전기준(10.0mg/kg 미만)을 최대 22배(최소 18.95 ~ 최대 226.76mg/kg)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 또한, 조사 대상 40개 중 20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금속성 이물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시험성적서를 게시하고 있었으나, 오히려 미게시 제품보다 부적합률이 높아 신뢰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식품공전상 기준규격에 “식품 중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10.0mg/kg 이상 혼입되지 않아야 하며 크기가 2mm 이상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되면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금속성 이물질이 10.0mg/kg이내라고 해서 인체에 전혀 무해한 것은 아니다. 제조공정 중 발생 가능성이 예상되거나 과거 발생한 사례를 보면 원료단계, 제조공정 단계, 공정검사 단계에서 금속성 이물질 발생을 예방 또는 저감화를 강력히 실행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원료단계에서는 원료에 묻어있는 흙 등이 제거되지 않고 투입되면 쇳가루가 발생할 수 있다. 제조공정 현장에서는 분쇄기 칼날이 마모되거나 자석봉 또는 자력기기 등의 관리가 잘되지 않으면 금속성 이물질이 혼입되게 된다.

특히 금속성 이물질 제거 장치인 자석봉이나 자력기기는 10,000가우스(gauss) 이상의 자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생산하는 동안 자력이 간섭받지 않게 부착되는 분말이 누적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제거해 주어야 한다. 또 많은 양의 원료가 동시에 투입되어 부분적으로 자석봉이나 자력기기를 통과하지 못한 채 다음 공정으로 이송되는 일이 없도록 이송량의 관리를 잘해야 한다.

공정검사 단계에서는 공정품 및 완제품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거나 자석봉 또는 자력선별기기의 관리가 미흡할 때도 금속성 이물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이물 관리를 위해서는 원료의 검수 단계에서부터 원료 입고 시 원료의 상태와 이물질 혼입 여부 등 검수를 꼼꼼하게 실시해야 한다. 또 원료 납품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위생관리 상태 점검, 분쇄기에 투입 전 선별 및 에어세척 등을 통해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원료의 보관 또한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품목별로 밀폐용기에 담아 벽이나 바닥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여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공정에서는 원료를 분쇄하는 롤밀, 칼날 및 식품과 접촉하는 설비들의 부식 및 파손 여부의 주기적인 확인과 자석봉과 자력기기의 청결 상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국력에 비추어 볼 때 생산·판매되는 식품에서 쇳가루 혼입이 반복적 일어나 이슈화가 되고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은 국격을 저하시키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금속성 이물질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업체를 살펴보면 대부분 중소기업이 많다. 따라서 식품안전당국과 업계에서는 식품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해 발생 원인과 핵심적인 관리 포인트에 대해 지도하는 한편 정기적인 방문과 점검을 통해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발생 예방 및 저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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