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식품산업-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29)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식품산업-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29)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2.01.03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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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식품·위생불량 단속 코로나로 소홀해선 안 돼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국내 최초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것은 2020년 1월 20일이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코로나 사태가 햇수로 3년이나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확진자가 100명만 되어도 모든 영업장을 셧다운 했고, 이로 인해 식품접객업소는 초토화되었고, 온라인 구매 전환율이 치솟게 되는데 기름을 부은 효과가 나타났다.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정부의 정책이 다소 과도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암흑처럼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선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고,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 게다가 지금은 80% 이상의 국민들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부스터샷까지 기다리고 있지만, 당시에는 예방은커녕 치료제조차 없어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를 맹신하기도 했었다. 다행스럽게 일부 식자재 공급업을 제외하면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품제조·가공업과 유통전문판매업은 활황이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식품위생감시원의 단속이나 행정지도가 어려워지면서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식품 제조나 부정식품을 적발하는 방법이 내부고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점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에서 식품은 사라지고 코로나만 남아 있게 되었다.

위해사범조사단의 경우 2020년 가짜 마스크나 매점매석 단속에 주력하다가 최근에는 의약품 허가 취소나 의료기기 사건은 주로 다루고 있어 식품 사건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물론 국민에게 위해가 되는 식품의 제조나 판매가 감소해서 적발이 줄고, 처벌이 사라지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와 반대로 과거와 동일하게 불법이 자행되고 있지만 현실적 상황 때문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라면 매우 큰 문제다.

최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보도 자료를 접했는데, 과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 대한 포상금이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지급된 시절에 잠시 고발 건수가 증가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내부고발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식품위생법이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할 법률, 그리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도 공익신고자를 위한 적극적인 포상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법률 규정은 만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법부가 만든 법령을 직접 실행하는 것은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고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은 법규명령과 고시나 예규같은 행정규칙을 통해 얼마든지 법령을 구체화해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이 어느 부처 공무원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 건강과 안전한 식품을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한다. 하지만 잘하는 학생한테 더 열심히 하도록 바라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식약처에 좀 더 부탁하는 차원에서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좋은 규정을 실행하는데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새해에도 식품안전을 위해 노력할 식약처 공무원들에게 큰 응원과 힘찬 박수를 보내면서 기대해 본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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