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관심없고 인지도도 없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27)
아무도 관심없고 인지도도 없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27)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1.11.2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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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도한 효과 부족…적당주의로 끝나나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건강기능식품의 매출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의 형태가 정해져 있고 원료의 특성상 분말, 액상 추출물이 거의 대부분이라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거의 비슷한 제품으로 오인하기 쉽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일반식품에 기능성표시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오인·혼동 여지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법률적인 문제도 있다. 우선 사단법인 식품산업협회 사이트에 다양한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제도를 활용한 제품이 등록되어 있지만 과연 소비자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제도가 탄생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당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특수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일반식품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원료를 사용해야만 기능성 표시를 하도록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여전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일반식품 영업자를 대변하는 사단법인 한국식품산업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하는 사단법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양보없는 다툼을 종결하는 절충안이 지금의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제도였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결국 논의가 시작될 때 기대했던 농축산 1차산업의 발전과 연계할 수 있다는 생각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고, 기형적인 형태의 정책을 위한 제도만 만들어지고 말았다.

그 결과 몇몇 기업들이 제품을 출시했지만 소비자는 인지도 못하고 있을뿐더러 관심도 없고 실제로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왜 필요한지도 의문일 정도로 장점도 없다. 비교적 고가의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최저 수준으로 첨가한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도 아니고 일회성 섭취로 특별히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굳이 비싼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영업자단체들은 아무 관심도 없다. 해커톤 합의로 도출된 관련 부처와 영업자단체 및 전문가 집단의 협의를 통해 내린 결론이라는 명분이 있으니 실질적인 문제는 그들에게 아무런 위협도 움직여야 할 이유도 되지 못한다. 결국 식품 산업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다는 취지로 야심차게 시작된 논의는 흐지부지 적당주의로 형해화 될 제도만 낳은 격이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소비자들이 오인·혼동할 것도 없다. 시장에서 일반식품 기능성표시 제품을 찾기가 어렵고, 실제로 접한 소비자도 이런 제품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법령 규정만 존재하고 큰 소득이 없었던 나트륨비교표시제도와 같이 사문화된 조항만 추가된 것과 동일하다. 정책 결정과 수립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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