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소송 ‘허가제’가 폐지된다면-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28)
소비자단체소송 ‘허가제’가 폐지된다면-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28)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1.12.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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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아닌 침해 방지 목적의 공익 소송
“침해 명백한 경우”로 규정…소송 남발 우려 안 해도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2021년 10월 소비자단체의 숙원 사업이자 대통령 공약 사안이었던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허가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미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유명무실화된 제도라 소비자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번 개정안에 거는 소비자단체나 소비자운동에 활발한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

특히 법률적으로 강력한 제재처럼 여겨졌던 허가제도에 대한 조항 자체가 삭제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가히 혁명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식품산업계에서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나 이물보고제도처럼 굉장한 우려와 걱정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과연 소비자단체소송 허가제 폐지가 식품산업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우려 반 기대 반이다.

2008년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기 시작한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기업의 책임경영을 위한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10년이 넘도록 10건도 넘지 못하는 매우 저조한 소송 건수에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번에는 말 그대로 과감한 입법안을 추진하면서 아마도 산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과정을 이겨내고 국회에 제출된 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단 소비자, 즉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개정안을 보면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안 제70조), 소비자단체의 협의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안 제70조), 사전 허가 절차를 폐지하고 단일한 절차를 통해 소송 요건을 심사하는(현행 제73조 및 제74조 삭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지금까지 유명무실해진 제도가 활성화되어 소비자단체 소송제도가 합리화되면서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기업도 실질적인 민간의 피해구제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예상된다.

다만 소비자단체소송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 방지에 목적을 둔 공익소송이기 때문에 산업계에서 우려하듯이 소송이 남발될 우려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또한 현재도 진행 가능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침해를 예방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소비자단체가 공익의 목적으로만 진행할 것이라 사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기우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시행된다면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하는 제도가 탄생하는 것이며, 기업도 예방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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