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크 형태 원료 농산물, 수입 검사 예외 적용을
벌크 형태 원료 농산물, 수입 검사 예외 적용을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02.2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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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업소·포장 장소 구분 선적, 현실적 어려움
동일 장소 화물엔 선하증권별 검체 채취 요망

식품업계가 수입 원료 국내 통관 시 수출업소, 포장장소 등 분리·구분해야 하는 수입검사에 대해 원료 수집된 장소가 동일한 곳이라면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최근 식약처는 식품산업협회, 전분당협회 등 식품업계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

수입신고·검사와 관련해 선박에 벌크 형태로 수입되는 농·임산물 등의 경우 수출업소, 포장장소 등을 분리·구분해 선적·운반하고, 규정에 따라 각각 건별로 구분해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실 이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의거된 내용으로, 국내 원료 수입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항이지만 최근 용도에 맞지 않는 보관 장소에서 수입하다 적발된 사례가 종종 발생하다 보니 다시 한번 업계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대부분 식품대기업에서는 각 국가별 에이전트를 통해 수입원료에 대해 업소, 보관 장소 등을 분리·구분해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 식품기업은 벌크 수입 시 선화증권별로 분리하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소연한다.

선화증권(Bill of Lading, BL)은 송화인에 대해 특정선박에 특정화물이 적재됐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수령한 화물의 운송과 인도를 약속하고자 선주 또는 선장이 서명· 발행한 문서를 뜻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통 수입원료는 벌크 형태로 선적되기 때문에 BL을 여러 군데 끊어서 한 배에 싣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수입 원료를 동일한 장소에서 들여오는 것이라면 한 BL당 5개 정도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다면 업계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최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경우 일일이 수출업소, 포장장소 등의 분리·구분이 쉽지 않다. 한 해 두 나라를 통해 수입되는 밀·옥수수는 약 15만 톤이 넘는다. 이는 국내 연간 수입량의 10% 이상이다. 이러한 상황이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벌크 제품의 경우에는 한 BL당 검체 채취를 통해 실시하는 등 검사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식품산업협회, 전분당협회는 지난 23일 식약처 수입검사관리과를 방문해 업계의 이러한 사정을 전달했으며, 식약처는 벌크 제품에 대한 개선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법틀에서 정한 적정한 검사가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향후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업계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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