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말라야 핑크소금’ 안전성 수입업자 입증해야
‘히말라야 핑크소금’ 안전성 수입업자 입증해야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03.3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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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검사명령 시행…통관 검사서 부적합 반복적 발생

앞으로 파키스탄산 소금을 수입할 경우 안전성을 수입업체가 스스로 증명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파키스탄에서 생산된 기타소금의 불용분 항목에 대해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국내에 수입·유통할 수 있게 하는 ‘검사명령’을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히말라야 핑크소금’이라는 명칭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파키스탄산 기타소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불용분 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수입되는 파키스탄산 기타소금의 양은 작년부터 올해 2월까지 3289톤에 달한다.

앞으로 파키스탄산 기타소금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 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최근 1년간 파키스탄산 기타소금을 수입한 영업자는 검사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기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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