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의 활성화가 필요-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36)
규제 샌드박스의 활성화가 필요-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36)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2.04.1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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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맞춤형 건기식 등 식품 분야도 적용
제품 허가·표시 규제 걸림돌…유연한 대응 요구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샌드박스‘란 원래 모래가 담긴 상자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뜻하는데, 최근 스타트업이 활성화되면서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정책에 사용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6년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운영 중이고, 식품분야에 있어서는 공유주방이나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등이 해당된다. 현재 부처별로 672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식품 분야에도 더 많은 과제가 진행돼야 한다.

최근 DTC(Direct To Customer) 유전자검사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유전자 검사 기업에 직접 의뢰해 유전자 검사를 받는 서비스가 식품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로 매우 증가하고 있다. 물론 과대광고의 폐해가 다소 발생할 수 있지만 과학적인 검사를 통해 불필요한 건강식품 섭취를 줄이고, 필요한 것만 섭취하도록 돕는다는 차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많은 대기업이 환자식 HMR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과거에 단순히 특수용도식품으로 액상형 제품에 국한되던 환자식 시장이 크게 변하고 있다. 이제는 범용 제품보다 개별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 소비자의 상태와 건강을 분석해서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는 개별 맞춤형 제품이 대세가 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조와 표시에 있어서 많은 규제가 있다. 다양한 제품을 소분 후 혼합해서 혹은 하나로 재포장하는 것은 안전 문제로 인해 쉽지 않고, 제조 역시 하나의 제품으로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소수의 신규 제품을 위해 갑자기 법령을 개정하는 것도 위험하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게 영업자의 발전을 도모하고, 관리·감독의 시스템도 유지하는 방법이 ’규제샌드박스‘다.

이번 인수위원회에는 플랫폼 벤처기업 대표도 포함돼 있고, 산업 발전과 규제 타파에 매우 적극적인 인사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큰 기대가 된다. 법령 개정은 국회 동의가 필요해서 단기간에 되기 어렵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장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장이 의지만 갖추고 있다면 기존 규제는 얼마든지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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