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키트는 제조인가 단순포장인가-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37)
밀키트는 제조인가 단순포장인가-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37)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2.05.0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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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 장벽 낮은 간편조리식, 시장 위축 대비할 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코로나 규제 완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시장에서는 리오픈 혹은 리오프닝이라고 해서 여행, 항공, 패션 관련 기업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규제를 완화한 미국에서는 이런 분위기에 따라 최근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밀키트 시장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미팅과 식사를 외식업체를 통해 해결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혼밥이 불가피해지면서 밀키트 수요가 급증했지만, 다시 거리두기 완화와 인원수 및 영업시간 제한이 폐지되면서 역전된 것이다. 이미 미국의 밀키트 기업들에 대해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밀키트 업체도 과도한 시장 진입 업체 난립으로 서서히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진단이 있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밀키트란 간편조리식이라는 식품위생법상 식품 유형의 정의처럼 가정에서 모든 재료를 구매해서 조리할 때 식재료 폐기랑도 많고, 맛을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 우선 내용물을 보면 소스와 육류 혹은 채소류, 떡류가 요리에 따라 포함되어 있고, 이를 냉장 또는 냉동으로 포장하는 것이 전부다. 대다수의 밀키트 업체는 소스를 전문업체로부터 구매하고 일부 채소류만 단순 절단과 세척, 포장하는 것이 전부고, 이마저도 외주를 주거나 구매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공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제조에 과연 이런 밀키트가 포함되는지 항상 의문이 든다. 위생관리 측면에서는 맞을 수 있겠지만 시장이나 마트 혹은 반찬가게에서 만든 제품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밀키트를 만드는 업체가 반드시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까지 받을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 물론 영업자의 자율로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밀키트 시장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매우 독특한 시장구조고, 시장 규모가 매년 2배 이상 성장하는 단계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나 법령의 잣대로만 평가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과열된 시장으로 인해 최근 가격 경쟁력에 뒤처지는 업체가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등 앞으로 점점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밀키트 산업은 단순 안전 문제보다는 산업 발전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

밀키트 사업의 문제는 특별한 원천 기술이나 노하우가 없어 진입장벽이 매우 낮아 경쟁이 치열해서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결국 이익을 위해서는 원산지를 속이거나 저가 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안전 문제까지 연결될 위험이 크다. 결국 밀키트는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제조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든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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