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식약처장의 임무는 신뢰 확보-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38)
새로운 식약처장의 임무는 신뢰 확보-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38)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2.05.1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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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연일 인사청문회로 대통령선거 때처럼 혼란스럽다. 국무총리마저 인준되지 못해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는 모양새가 이상한 형태로 시작되었다. 각 부처 장관이 완전하게 임명되지 못하다 보니 식약처처럼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자리마저 아직 세평조차 없다. 그렇다고 바뀌지 않고 계속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과연 어떤 인물이 새롭게 나올지 궁금한 건 식품업계에 있는 누구나가 비슷할 것이다.

2013년 처로 승격된 이후 공무원, 자영업자, 교수 등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수장이 되었지만 특정 직군 때문이라기보다 결국 개인 역량이 가장 중요한 식약처장의 조건임은 명확했다. 공무원 경험이 많다고 조직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아니었고, 약사라고 잘했던 것도 아니었다.

일단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의약 전문가나 공무원 출신이 인선될 확률이 높지 식품분야 전문가가 선택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식약처의 특성상 그리고 현재 코로나 시국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의약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맞다. 사실 식약처에서 식품과 의약품이 분리되기 전까지는 식품은 의약품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식품 안전은 지금까지 식약처가 비교적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잘 관리해 왔기 때문에 의약품처럼 긴급성을 요구하거나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순서에서 밀린다. 다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 발생이나 언론 보도에 어떻게 적절한 대응을 하면서 사후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는지가 중요하다. 솔직히 현재 소비기한 시행 시기 문제나 GMO 완전 표시제 정도를 제외하면 식품 분야는 특별한 이슈도 없다.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현장 단속과 부실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사후평가 강화 정도가 남아 있는 중요 항목이다. 이 정도는 솔직히 누가 식약처장이 되더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된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만 하면 평균이고, 더 잘하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변화해 가는 산업 규모와 발전을 따라가는 정책 개선과 법령 개정을 선도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풍부한 지식과 경험으로 반대쪽의 강력한 비난에 맞서 심지 굳은 정책 추진력도 필요하다. 대체육 등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식품 등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식약처의 정책 변화와 법령 개정은 필수다.

고양이 종류와 무관하게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격언처럼 정치인이든 약사든 교수나 공무원이든 출신성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식품과 의약품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희망을 품은 사람이 필요하다. 단지 식약처장 자리를 국회로 가는 지름길이나 거쳐 가는 자리로 생각하는 사람은 무조건 반대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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