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식품 위해 원료 지정·공개…자가품질검사 재검사 근거도 마련
해외직구 식품 위해 원료 지정·공개…자가품질검사 재검사 근거도 마련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05.3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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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위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식품 재평가 시 기준규격 변경
긴급 대응식품 사전 통지 예외-물리적 재생 플라스틱 식품용

앞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식품 반입 차단이 강화되고, 기준·규격 재평가 시 결과에 따란 기준·규격의 변경이 가능하며, 자가품질검사 재검사에 대한 근거도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등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위해 원료와 성분을 지정·공개·해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외직구 식품 구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위해 원료와 성분을 지정하고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한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우수수입업소 등록 대상을 식품 등 수입자에서 축산물 수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축산물 수입자가 해외에 소재하는 축산물작업장에 대해 자체 위생관리를 한 후 신속하게 수입통관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되면 우수수입업소 정보가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무작위 표본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획수입신속통관 신청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재활용 식품용 용기의 원료(재생원료)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가열‧화학반응 등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 용기만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회수‧선별‧분쇄‧세척 등 물리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까지 식품용으로 사용이 가능해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절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섭취량 등 변화로 이전에 설정한 식품의 기준‧규격을 다시 평가한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규격을 변경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 밖에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으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대응이 필요한 식품 등의 생산‧판매 금지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예외사유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GMP 적합판정을 받거나 반복적인 GMP 거짓기록 작성 등 GMP 관련 중대한 위반행위는 적합판정 취소, 징벌적 과징금 부과,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형벌이 부과되도록 제재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자가품질검사 시 영업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시험‧검사기관에서 확인검사에 대한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식품 법률 주요 제·개정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의 법률 제·개정 정보(http://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법률 제·개정 현황) 또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의안현황>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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