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5% 오른 시간당 9620원…노·사 모두 반발
내년 최저임금 5% 오른 시간당 9620원…노·사 모두 반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07.01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종 심의 통과 난항 예상…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자영업자 4중고” 강력 규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으나 노사 모두의 반발을 사고 있어 의결안의 최종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으로는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었다.

치솟는 물가로 저소득 노동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해 왔던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이다. 결국 실질적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엄청난 물가상승률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끝으로 미는 행위”라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코자총은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9620원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자영업자들의 처지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제공=코자총)
코자총은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9620원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자영업자들의 처지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제공=코자총)

반면 경영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인건비마저 오르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5년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복합경제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이번 5.0%의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우리 경제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지난달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도탄에 빠진 자영업자들의 처지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코자총은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이 42% 상승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큰 피해자가 돼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며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사태 후유증과 금리 인상, 물가 급등, 고임금으로 4중고에 빠져 사면초가에 놓여있는 이때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또다시 벼랑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코자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또다시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린 것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권의 일방적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통과로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상황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