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안정적 정착에 유예 기간 적용을
‘소비기한’ 안정적 정착에 유예 기간 적용을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07.14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장재 손실 줄이게 유통기한과 병행 운영도
소비기한 포장재, 1∼2개월 전 先시행도 업계 부담 낮춰
수입 곡물 제때 조달 어려워…동종 업계 상호 이관 가능케 개선
식물성 원료 ‘대체 식품’ 전반적 표시·광고 지침 마련 시급
재검사 대상 제외 항목 삭제하고 스마트 라벨 사업 확대를
오 식약처장 “표시 제도 연착륙 다각 지원…업계도 적극 협력을”
13개 식품업체 CEO 오유경 식약처장과 간담회

내년 1월 1일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 초기 기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 또는 선(先)적용이 마련돼야 한다는 업계 주장이 제기됐다. 포장재의 폐기를 막기 위한 소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 및 중소업계가 제도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소비기한 전문 상담센터를 식품산업협회에 설치하고, 정부에서는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공통 중론이다.

12일 식품산업협회, CJ제일제당, 대상, SPC삼립, 동서식품, 오뚜기 등 13개사 식품업계 CEO들은 오유경 식약처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비기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같은 의견을 건의했다.

12일 경기도 의왕시 식품과학연구원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을 비롯한 권오상 식품안전정책국장, 이재용 식품소비안전국장, 김유미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강대진 식품기준기획관 등 식약처와 식품산업협회, 건식협회, CJ제일제당, 대상, 동서식품, 롯데푸드, 삼양사, SPC삼립, 오뚜기, 샘표, 한국인삼공사, 보락 등 식품업계 CEO의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업계 CEO들은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방안 및 규제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제공=식약처)
12일 경기도 의왕시 식품과학연구원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을 비롯한 권오상 식품안전정책국장, 이재용 식품소비안전국장, 김유미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강대진 식품기준기획관 등 식약처와 식품산업협회, 건식협회, CJ제일제당, 대상, 동서식품, 롯데푸드, 삼양사, SPC삼립, 오뚜기, 샘표, 한국인삼공사, 보락 등 식품업계 CEO의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업계 CEO들은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방안 및 규제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제공=식약처)

식품업계 의견을 수렴해 대표 건의한 김명철 식품산업협회 부회장은 선(先)적용을 주장했다. 그는 “표시제도 변경 시 동판 변경 등 생산라인에 대대적인 교체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2023년 12월 31일 자정부터 포장재에 소비기한 표시를 즉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그렇다면 1~2개월 전 새로운 포장재 생산 시 미리 소비기한으로 표시한 제품들의 허용이 가능하다면 업계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기한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업계가 기 생산된 포장재를 소진할 수 있는 기간(약 3개월) 동안 기존 유통기한과 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선(先)적용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 없이 하루 아침에 표시제도가 변경될 경우 업계에서는 수억 원에 달하는 기 생산된 포장재 폐기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하루 만에 시행일 이전과 직후 표시 방법의 차이를 둔다면 일시에 포장재 회사에 폭발적인 주문이 쇄도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포장재 부족에 의한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업계의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제공=식약처)
오유경 식약처장(제공=식약처)

오유경 식약처장은 “준비된 업체의 경우 선(先) 표시적용 가능, 전문 전화상담센터 설치·운영, 영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등 다각도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업계의 포장재 폐기 등 불필요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빠르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식품폐기 감소로 인한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업계 CEO들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상익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은 최근 업계에서 활발하게 개발 중인 대체식품의 유형 및 ‘식물성’ 등 표현 가이드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식품공전의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축산물을 대체하는 대체식품의 별도 유형 및 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기존 식품유형 중에서 선정 및 표시해야 하지만 식육가공품이 아니어서 ‘육(肉)'이라는 표현이 어렵고, 식육가공품 대신 선택하라는 것은 자칫 비방광고의 여지가 있어 표현에 있어 많은 제약이 있다”며 식물성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표시 및 광고 방법에 대한 가이드 마련을 요청했다.

임정배 대상 대표는 현행 재검사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건의했다. 그는 “현재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등은 시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식품 특성상 검사 당시와 재검사 결과가 다를 수 있지만 검사기관 오류로 인한 부적합도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업체는 재검사의 기회도 없어 부적합 결과에 따른 회수명령 및 언론 노출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재검사 대상 제외항목 삭제를 주장했다.

황성만 오뚜기 대표는 식약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라벨 시범사업은 식품 표시사항 중 필수 표시사항 외 정보사항은 QR코드로 제공하고 있어 업계 포장재 관리 및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빠르게 시장에 안착해 모든 식품군으로 확대·적용될 수 있기를 건의했다.

최낙현 삼양사 대표는 최근 원료 곡물의 수입구조상 실시간 수급이 어려워 원료가 부족할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종업체에서 동일한 원료용 곡물을 보관하고 있어도 이관이 불가능해 식품 제조·가공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사 제품 제조용도로 수입하는 원료용 곡물의 경우 동종업계 내 상호 이관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품목에 장류도 포함되게 기준 개정을
국민 건강 기여할 고령친화식품 규격 제정 때 업계와 소통
해썹 국제식품안전협회 인증과 동등성 확보 수출 애로 해소도

오유경 식약처장을 비롯한 식품업계 CEO들이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앞뒤 구분없이 순서대로) 샘표식품 박진선 대표, 보락 정기련 대표, 건강기능식품협회 정명수 회장, SPC삼립 황종현 대표, 삼양사 최낙현 대표, 식약처 권오상 식품안전정책국장, 오뚜기 황성만 대표, 식약처 오유경 처장, 식약처 이재용 식품소비안전국장, 한국식품산업협회 이효율 회장, 롯데푸드 이진성 대표, 동서식품 이광복 대표, CJ제일제당 김상익 한국식품총괄, 한국식품산업협회 김명철 부회장, 대상 임정배 대표, 식약처 강대진 식품기준기획관, 한국인삼공사 허철호 대표.(사진=식품음료신문)
오유경 식약처장을 비롯한 식품업계 CEO들이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앞뒤 구분없이 순서대로) 샘표식품 박진선 대표, 보락 정기련 대표, 건강기능식품협회 정명수 회장, SPC삼립 황종현 대표, 삼양사 최낙현 대표, 식약처 권오상 식품안전정책국장, 오뚜기 황성만 대표, 식약처 오유경 처장, 식약처 이재용 식품소비안전국장, 한국식품산업협회 이효율 회장, 롯데푸드 이진성 대표, 동서식품 이광복 대표, CJ제일제당 김상익 한국식품총괄, 한국식품산업협회 김명철 부회장, 대상 임정배 대표, 식약처 강대진 식품기준기획관, 한국인삼공사 허철호 대표.(사진=식품음료신문)

박진선 샘표 대표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내 장류도 추가할 수 있는 표시기준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장류업계도 정부 정책과 웰빙 트렌드에 맞춰 지속적인 나트륨 저감화 연구와 공정 개선에 노력하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저염’ ‘저나트륨’ 등 표시·광고가 금지돼 있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에 장류를 포함시켜 표시기준에 만족할 경우 ‘저염’ 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진성 롯데푸드 대표는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규격 개발 시 식품업계와 소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으로 건의했고, 황종현 SPC삼립 대표는 식품안전 국가인증제를 통해 국내 HACCP이 국제식품안전협회(Global Food Safety Initiative) 인증과 동등성을 확보해 국내 수출업체가 식품안전 관련 인증 중복 취득하는 애로사항 해결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오유경 처장은 “업계 의견은 논의 결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