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판례 여행(49)] ‘영업 양도 소급취소’ 사건
[식품 판례 여행(49)] ‘영업 양도 소급취소’ 사건
  • 강선주 변호사
  • 승인 2022.08.0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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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마트 영업자 A 속여 공동 등록한 C, E에게 영업양도→F에게 이전
1개월 내 영업자 신고 안 해 식위법 위반 피소
C, 소급적으로 효력 상실 - F, 영업자 지위 승계 해당 안 돼

● 여행의 시작

△강선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강선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아무리 대비해도 피해가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형사처벌까지 이뤄진다면 그 세상은 너무 가혹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A는 건물주 B로부터 인천 동구 화수동에 있는 ○○할인마트를 임차해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마치고 영업을 시작했다. C는 2009. 2. 5. A 명의의 ○○할인마트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D로부터 1억5000만 원을 빌렸다.

C는 또 위 점포에 관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2. 25. A의 남편 D에게 “○○할인마트를 5억 원에 인수하겠다. 계약금 1억5000만 원은 지금 지급하고, 잔금 3억5000만 원은 10일 후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1억5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이에 속은 A로 하여금 C를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게 했다.

C는 2009. 2. 26. 인천세무서에서 ‘A와 사이의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A의 모든 지분을 C가 인수한다’는 A 명의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위조한 후 제출해 사업자등록 명의를 C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 이에 A는 2009. 3. 19. C의 기망을 이유로 위 영업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했으나 C는 같은 달 24일 위 2009. 2. 5.자 위조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해 건물주 B에게 위조매매계약서를 첨부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2009. 3. 초순경에 위 점포를 인도받은 것을 이용해 E에게 위 점포에 관한 영업 일체를 양도했다.

E는 이후 F에게 위 점포에 관한 영업을 양도했는데, 2009. 10. 21. 위 B로부터 점포의 인도를 요구받자 같은 달 29일 B와 사이에 위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 후 2009. 11. 4.부터 위 점포에서 △△마트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했다. 위 점포에 관한 A 명의의 영업신고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고, C나 E는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를 한 바 없다.

F는 할인마트 점포의 영업시설을 전부 인수해 영업하면서도 1개월 이내에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를 하지 않았다다는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 쟁 점

F가 영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영업을 양수했다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까?

<대법원의 판단>

건물주에게서 점포를 임차해 영업신고를 마치고 영업을 시작한 A와, A를 기망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C 사이의 영업양도계약이 그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기망을 이유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C는 A에게서 영업을 양수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할 수 없고, 달리 C나 C한테서 영업 일체를 양도받아 F에게 영업을 양도한 E가 영업신고 등을 해 영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F가 영업자가 아닌 E에게서 영업을 양수한 이상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6561 판결).

● 여행을 마치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적법한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인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양도인이 영업자가 아니라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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