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1년 유예…세포배양 등 신소재 내년 6월 식품 원료 인정
‘소비기한 표시제’ 1년 유예…세포배양 등 신소재 내년 6월 식품 원료 인정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08.11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이오·디지털 헬스 강국 도약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소비기한 시행일 이전 표시 허용…이후에 유통기한 병기
대체육 등 신식품 개발 위한 첨가물 2027년 선제적 허용
내년 6월부터 식품 원재료 무첨가·유당-Free 등 표시도
필수 정보 크게 표시하되 나머지는 QR 코드 제공 가능
건기식 표시, 안전 무관 사항 스티커 처리…소분·조합 판매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

내년 1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이 1년간 유예되고, 그동안 미래 식품으로 불리며 글로벌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선 가이드라인 부재로 활성화에 제약을 받아 왔던 세포배양, 대체단백식품 등이 식품 원료 인정 대상에 포함된다. 또 식품 표시면에 필수정보 외에는 QR코드 적용이 가능해지며, 무첨가 표시도 광고가 허용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신제품 개발 활성화와 국내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안전·건강과 직결되지 않으면서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기업 활동에도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이 대한상의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 소비기간이 1년간 유예되고, 식품 표시면에 필수 정보 외에는 QR코드로 대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제공=식약처)
오유경 식약처장이 대한상의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 소비기간이 1년간 유예되고, 식품 표시면에 필수 정보 외에는 QR코드로 대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제공=식약처)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식품 원료 인정 대상에 세포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소재가 추가된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호, 동물복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신기술 적용 식품을 식약처에 안전성 자료 등을 제출해 식품 원료로 인정받아야 하나 그 대상이 농축수산물 등으로 한정돼 다양하게 개발되는 미래 식품 원료를 인정받는데 제약이 있었다.

2027년 12월부터는 신식품 개발지원을 위한 식품첨가물도 선제적 허용돼 대체단백식품, 세포배양식품 등 신식품 개발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포장지 변경 문제 등 제도 즉각 시행에 업계 애로사항이 제기됐던 2023년 1월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이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시행일에 맞춰 많은 품목의 포장지를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시행일 이전 소비기한 표시를 허용하고, 소비기한 표시 시행일 이후에도 유통기한 표시를 병행해 포장지 소진이 가능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업계에서 수년간 주장해왔던 식품 표시사항 QR코드도 2025년 말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업계는 표시법 개정에 따라 제한된 면적에 많은 정보를 표시하고, 표시사항 변경에 따른 잦은 포장지 교체 등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이에 식약처는 필수정보는 크게 표시하되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해 포장지 교체 비용 등 업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6월부터는 식육 Free(채식주의자), 유당 Free(유당불내증 환자), 무가염 등 식품 원재료의 무첨가, Free 등 표시가 허용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무첨가 제품을 개발했음에도 ‘무첨가’ 강조 표시가 불가하고, 업체에서 수입한 제품 보수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 등이 발생해 왔다.

아울러 내년 말부터는 즉석 판매제조 가공식품도 자동판매기 판매가 허용되고, 그동안 재활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폴리에틸렌(PE) 및 폴리프로필렌(PP) 재질로 만든 식품용기도 재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뷔페 등에서만 판매가 허용되던 제과점 빵, 스낵, 떡 등을 내년 6월부터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집단급식소에서도 당일 생산·당일 판매 조건으로 판매가 허용된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내년 6월부터는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제품 표시면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만 스티커 처리가 가능하던 것에서 제조연월일 등 날짜표시를 제외한 안전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모두 스티커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 2024년 6월부터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활성화를 위해 소분·조합 판매가 허용되고, 같은 해 말부터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도 기존 동업자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 소비자단체 등에서만 등록 가능하던 것에서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기관(단체)을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 정비, 행정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해 국민이 규제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방문, 간담회 등 규제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건강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은 선제적 지원 원칙 아래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