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배양 등 신기술 식품, 원료로 인정…커피전문점서 빵류 등 생산 가능해져
세포배양 등 신기술 식품, 원료로 인정…커피전문점서 빵류 등 생산 가능해져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10.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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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과자·떡류 음식점·집단급식소로 판매 확대
테라스 등 음식점 옥외조리 지자체장이 선별 허용
식약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 일환…식위법 개정

앞으로 식품 원료 인정대상에 세포배양식품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식품까지 포함되고, 커피전문점에서 빵류 등 생산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 일환으로, 기술 발전‧소비트렌드 등 사회 변화에 발맞춰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내용은 △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하는 식품을 식품 원료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음식점에서 제과점 빵의 판매 허용 △음식점 옥외 조리행위 허용 지역 확대 △룸카페 형태의 일반음식점 시설 기준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식품 원료 인정 대상을 농·축·수산물 등으로 한정하며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식품은 원료로 인정받는데 제약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식품까지 식품 원료의 인정 대상으로 확대한다.

전 세계적으로 대체식품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국내는 기준·규격이 없어 식품업계가 글로벌시장에서 애로사항을 겪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적용 식품의 개발이 촉진되고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와 제과점에서 생산한 빵류·과자류·떡류의 경우 현재 뷔페형 음식점에만 판매할 수 있으나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 범위를 확대한다. 단 제품의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당일 생산한 제품을 당일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아울러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은 관광특구·관광숙박시설 지역에 한해 음식점 옥외 영업장에서 조리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상황,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옥상, 테라스 등 일반지역에서도 영업장과 연접한 곳에서 옥외 조리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 지역이 확대되면 식품 영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반음식점은 앞으로 객실에 침대, 욕실 등 설치를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 1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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