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K2’ 국내도 건기식 원료로 허용될 듯
‘비타민K2’ 국내도 건기식 원료로 허용될 듯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11.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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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혁신 2.0과제’ 일환 성분 확대
오유경 처장, 독자 기술로 개발 ‘지에프퍼멘텍’ 방문
식품 첨가물 허용 따른 효과 등 청취…내년 3월 확정

앞으로 비타민K2가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비타민K2는 그동안 해외에서는 이미 기능성원료로 생산 판매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허용불가 품목이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의 일환으로, 제외국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원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첫 사례로 소비자의 수요가 높은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인정하는 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의 일환으로 오유경 식약처장은 15일 비타민 K2를 제조하는 지에프퍼멘텍을 방문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 확대와 관련한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오유경 처장(정면)이 지에프퍼멘텍을 방문해 비타민 K2를 생산하는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제공=식약처)
오유경 처장(정면)이 지에프퍼멘텍을 방문해 비타민 K2를 생산하는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제공=식약처)

오 처장은 최신 바이오기술을 활용해 비타민 K2를 생산하는 현장을 둘러보고, 비타민 K2를 식품첨가물로 허용하는 데 따른 기대효과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한정준 지에프퍼멘텍 대표는 “국내에서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로 비타민 K2 제조에 성공했으나 그간 국내 건강기능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면서, “향후 직접 생산한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등에 활용하여 우리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에프퍼멘텍은 미생물 발효를 통해 비타민 K2를 생산 후 초임계추출법으로 정제하고 활성을 유지하기 위해 캡슐화(encapsulation)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오 처장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빠른 시일 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허용하는 것을 내년 3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혁신의 성공, 미래를 연다’라는 식약처의 규제혁신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업계‧소비자와 소통하며 ‘식의약 규제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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