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C인삼공사, 정관장 고유 색채조합 '색채상표권' 등록
KGC인삼공사, 정관장 고유 색채조합 '색채상표권' 등록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2.11.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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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에 상품 식별력 인정…건기식·가공된 홍삼 해당

KGC인삼공사가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정관장 주요 제품에 적용되는 색채조합에 대한 ‘색채상표권’ 등록 결정을 받았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다. 과거에는 기호·문자·도형으로 이뤄진 브랜드나 로고가 일반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입체·소리·색채 등 비전형상표(non-traditional trademarks)까지 영역이 확장됐다.

KGC인삼공사가 지난달 특허청으로부터 색채조합에 대한 ‘색채상표 등록증을 받았다. 사진은 정관장 대표 제품 ’홍삼정‘(왼쪽)과 상단 적색, 하단 흑색, 좌·우 금색테두리의 색채조합.(사진=KGC인삼공사)
KGC인삼공사가 지난달 특허청으로부터 색채조합에 대한 ‘색채상표 등록증을 받았다. 사진은 정관장 대표 제품 ’홍삼정‘(왼쪽)과 상단 적색, 하단 흑색, 좌·우 금색테두리의 색채조합.(사진=KGC인삼공사)

2007년 7월 도입된 ‘색채상표’는 색채에 의해 식별되는 상품의 표지로 기호·문자·도형에 색채가 결합된 상표 또는 색채 단독으로만 이뤄진 상표로 나눠진다. 이번 KGC인삼공사에서 취득한 상표권은 후자인 색채 단독으로 된 상표다.

‘색채상표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음을 가늠하는 상품의 ‘식별력’이 인정돼야 한다.

KGC인삼공사는 ‘식별력’ 인정을 위해 제품의 판매, 매출액, 인지도 등을 통한 입증 노력을 3년여간 기울였고 지난달 특허청으로부터 색채상표 등록증을 받았다. 이번에 획득한 상표권은 2호(5류·홍삼건강기능식품), 3호(29류·가공된홍삼)에 해당한다.

이상원 KGC인삼공사 전략실장은 “지난 2020년 중국에서의 저명상표(驰名商标) 인정에 이어 이번 국내 기업 최초의 색채상표권 확보를 통해 국내외에서 ‘정관장’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려인삼의 세계화와 정관장 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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