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가공품 제조업체 점검…8개 제품 부적합
식약처, 유가공품 제조업체 점검…8개 제품 부적합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2.11.11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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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공업체 총 186곳 점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식약처 점검 결과 치즈, 요구르트 등 8개 제품의 세균수, 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유, 치즈, 발효유 등 유가공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유가공업체 186개소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편의점 자체브랜드(PB) 상품, 멸균우유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위생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검사 결과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우유, 치즈, 발효유 등 유가공품과 시중 유통 중인 유가공품의 수거·검사도 진행됐다.

검사 대상은 △발효유류(139건) △우유․가공유류(87건) △치즈류(53건) 등 총 328개 제품이며 검사 항목은 세균수, 식중독균, 성상 등이다. 그 결과 세균수, 황색포도상구균 등 미생물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한 8개 제품은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 처리됐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멸균우유 31건의 기준·규격 검사 결과 모두 적합했고, 단백질 음료 25건의 단백질 함량 검사 결과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제품 현황.(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 제품 현황.(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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