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유아 조제분유 원료 기준·허가 조건 강화
중국, 영유아 조제분유 원료 기준·허가 조건 강화
  • 배경호 기자
  • 승인 2022.12.0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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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시행…원유 출처 명시·품질 보장해야
이력추적 시스템 갖추고 위험 통제 계획 수립
기업 관련자 역할 세분화 제품 출하·반출 책임

중국의 영유아 조제분유 생산 허가 조건과 원료 관리 기준 등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KATI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기존보다 기준을 강화한 새로운 ‘영유아 조제분유 생산허가 심사세칙’을 발표했다. 새로운 개정판은 영유아 조제분유에 대한 생산허가 조건과 식품 안전에 대한 기업의 주요 책임, 원료 관리 기준 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3년 발표된 기존 세칙은 폐지됐다.

● 생산허가 조건의 강화

먼저 원료에 대한 통제가 강화됐다. 세칙에서는 원유의 출처와 보관 및 운송 온도‧시간, 박테리아 균주의 식별 및 추적 가능성 등에 대한 명확한 요구사항을 명시했다.

추적 가능성에 대한 요구사항도 개선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식품 안전 이력 추적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자재 조달부터 제품 판매까지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품질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제품을 회수하고 원인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또 장비 및 생산 재개에 대한 요구사항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유동층은 제습 후 깨끗한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3단계 여과 과정을 거쳐야 하며, 생산을 중단하고 재개하기 전에 해당 조치를 수립하고 자체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위험 예방 및 통제 요건도 크게 강화키로 했다. 따라서 기업은 원부자재와 생산수 등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인체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기타 물질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또한 상세한 예방 및 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테스트 또는 검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외에도 공정 및 세척 검증 요구사항을 명시했다. 이에 기업은 실제 상황에 따라 전향적 검증, 동시 검증 또는 소급 검증의 형태로 검증 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프로세스 및 프로세스 매개변수에 대한 검증 수행 후 검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식품 안전에 대한 기업의 주요 책임 강화

개정된 세칙에서는 기업의 주요 책임자와 식품 안전 감독 담당자, 식품 안전 담당자 및 기타 직원의 책임을 더욱 세분화하고 제품 출하 및 반출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했다.

또 식품 안전 위험 예방 및 통제를 기반으로 일일 관리 및 통제, 주간 조사, 월간 일정 등 동적 관리 매커니즘을 개선해야 하며, 기업이 주도적으로 원부자재와 생산 공정 및 완제품에 관한 다양한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정보를 수집하여 식품 안전 위험 분석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직원 교육 및 평가 요구 사항을 개선하고, 유아용 조제분유의 위험 예방 및 통제 사항을 교육 및 평가에 통합하도록 했다.

원료 관리 기준 강화

기업은 자체적인 원유 거점을 보유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사육 상황을 검토하여 원유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원유의 보관온도는 7℃ 이하, 보관시간은 24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또 유해물질과 병원성 기생충 및 생물성 독소 등의 지표는 식품안전 국가표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본 분말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은 품질 및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운송 및 보관을 진행해야 하며, 모든 항목에 집단 간 검사를 수행하여 검증 및 평가를 진행하고 합리적인 사용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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