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포럼] 재검사, K-푸드 확산 시기 오류 피해 업체에 긴요
[수요포럼] 재검사, K-푸드 확산 시기 오류 피해 업체에 긴요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3.04.03 0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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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뢰만큼 식품 업체 손해 줄이는 것도 중요
제조사 실수처럼 검사 기관 실수도 가능…시정 조치 당연
시료 검체 불균질성도 한 요인…업체 이의 제기 수용돼야
오류 수정 2개월 소요…프로세스 검증 통해 기간 단축을
본지 주최 ‘K-푸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재검사 제도’ 수요포럼

지난달 29일 본지 주최 ‘K-푸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재검사 제도’를 주제로 열린 '제23회 글로벌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에서 현행 재검사 제도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요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현행 재검사 제도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사진=식품음료신문)
△수요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현행 재검사 제도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사진=식품음료신문)

‘식품 재검사 제도’는 검사의 오류로 인한 식품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품질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부적합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전체 부적합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5가지 항목(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의약품)이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도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의 경우도 식약처 등 행정기관에서 부적합 제품에 대한 대외 공개 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 김승태 상무(대상·식품산업협회 법령제도분과위원장)=재검사는 시료 검체의 불균질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검체의 채취 신뢰성에 대한 오류가 있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시간이 지날 때 검사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10명의 범죄자가 있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중요하지만 업체의 억울함도 알아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사와 검사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재검사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

소규모 영세기업의 경우 잘못된 검사 결과가 한번 공표가 되면 매출에 큰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에 검사 프로세스에 대한 검증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재검사는 판정 이후에도 세 개의 검사기관 통한 검증과정을 버텨야 잘못된 검사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다. 재검사 제외 규정 또한 입법 취지를 다시 감안해 허용·제외항목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 조윤미 대표(미래소비자행동) = 정부에선 재검사를 인정하는 순간 최초의 검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므로 최초 검사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 돼야 한다. 재검사의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면 재검사가 증가할 것이라는 문제도 있 행정적으로 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다.

검사결과의 오류로 인한 억울한 업체의 사례에서 재검사의 필요성은 이해하고 있다. 부적절한 검사를 줄일 수 있도록 검사능력을 올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이 큰 문제다. 재검사가 진행되면 오류가 수정되기 까지 모든 과정이 2개월 이상 걸린다. 이 기간동안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한다. 미국의 경우 시료 검사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프로세스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 프로세스가 검증됐다면 결과도 인정되는 것. 최대한 짧은 기간내에 프로세스 검증을 통한 결과가 나와서 이에 따른 관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비자들은 제조사들이 제조, 포장, 판매 유통과정에서 생긴 일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완전히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다자간의 관계에서 제조과정이 진행되기에 모든 것이 제조업체의 책임일 수는 없다.

자가품질검사는 기업에 자율적으로 맡겨서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조치, 시스템 등 개선사항을 관련 부처와 공유했으면 한다. 현행 재검사제도나 자가품질검사 제도가 문제시되는 원인은 인간의 자율성이 사회의 신뢰가 낮으면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신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문제가 돼야 하고 자정 역할이 고려돼야 한다.

●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검체 수거의 문제점 때문에 검사결과가 뒤집힌 경우도 있고, 검사를 하는 검사원의 실수인 경우도 있다. 재검사 제도가 생겨서 이러한 잘못이 바로잡힐 수 있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재검사 제도는 당연한 것이 제조사의 실수로 검사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검사 절차 또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실수의 여지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와 과정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재검사 제도가 생기면 업체들이 지연시키기 위해서 재검사 신청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 막무가내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현재는 업계가 본인들에게 제도를 유리하게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이 안 통하는 시대다. 결과 기간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해서 그들이 얻을 것이 없다. 정상적인 영업하는 제조사의 경우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검사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그만큼 감수해야 하는 것도 있다. 비즈니스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악용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니며 이에 대한 우려는 지나치다 생각한다.

자가품질검사와 재검사 제도가 구분돼야 하는 것은 맞다. 수거검사는 공무원이 검체 채취 과정을 제대로 교육을 통해 배운 검사원이 시행한 검사와 민간업체에 맡겨서 한 자가품질검사는 신뢰도에서 그 기반이 다르며 구분해야 한다.

부적합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가 내려질 때 검사 기준이 부적합 나왔다고 해서 바로 폐기처분이 아니라 행정명령도 세분화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비자 건강과 식품 안전에 크게 저해되지 않은 부적합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 명령의 수준을 낮추고 이를 세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김정년 이사(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본부)=검사 후 정확한 결과를 얻기 전에 공표되는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경우 행정소송에 승소하거나 재검사를 통해 검사 결과가 뒤집어지더라도 그 과정에서 영세업체는 엄청난 평판, 금전적인 피해를 입어버린다. 물론 제품의 건전성에 대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소송·재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는 피할 수 없다.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공표나 제품 회수조치는 정확한 결과가 나온 후에 업데이트되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외 대상은 미생물, 이물, 잔류농약 등 5가지인데, 부적합 결과의 약 60~70%에 해당하는 사례가 미생물이다. 이 경우 제도가 있으나 승인받지 못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제외 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너무 많은 반복실험도 문제가 되고 있다. 외국에선 부적합 결과 이후 제조업체에 직접 방문, 제조과정을 정확히 보는 것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검사부터 시작한다. 이 반복실험은 1개월정도 걸려 결과가 수정되기까지 너무 오래걸린다.

자가품질검사에서 나오는 시료들은 수거교육을 받고 하는 검사원들도 아니고 택배로 배송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자가품질검사의 부적합 사례는 뉴스에 모두 공표돼 버린다. 결국 걷잡을 수 없이 노출돼 버리니까 업계의 피해가 크다.

재검사 남발 우려, 시간·비용 들어 기우…행정명령 세분화를 
정확한 결과 전 공표 큰 문제…재검사·勝訴해도 사후약방문 
식약처 “본래 목적 달성 위해 의견 수렴…행정처분도 고민”

● 이재용 국장(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재검사 제도는 식품위생법 내에서도 획기적인 변화이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제도가 도입됐지만 업계에선 관련 문제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부적합의 문제들의 대부분이 재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 시간에 따라 변화가 있는 시료 등 개선돼야 할 점이 많다.

우선 검체 채취의 대표성이 가장 중요하다. 시료가 균질하다고 가정하는데 필요한 최소수급량은 2kg인데 물량으로 보면 2~3개로 양이 적은 것들은 많이 하기도 하고. 적은 양을 수거하기도 한다. 그 검체로 재검사를 해야 한다면 식약처 검사법에 따라서 검사가 끝난 후에는 6~7일간은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부적합 검체를 어떻게 보관하느냐는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 이에 냉장, 냉동, 상온 등 시료식품의 특성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은 회수 절차에 들어가는데 업체에서 다시 확인검사를 요청하고 기간을 보면 장기간인 경우가 많다. 부적합 항목이 무엇인지 보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가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났을 경우 신속하게 처리, 그 외의 것들은 재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재검사 제도의 본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며, 경중을 감안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하겠다. 재검사 제도를 도입한 본래의 목적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받아 검토하고 일련의 행정조치들이 가져올 회복불능의 결과를 고려해 신중을 기하겠다. 또 사안의 시급성, 위반·위법의 경중 등에 따른 행정조치의 개선에 식약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진행을 맡은 중앙대 하상도 교수는 “자가품질 검사와 수거검사를 완전히 분리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검사는 검사결과의 오류로 피해를 입는 업체들에게 합리적인 제도이라 생각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K-푸드의 위상이 드높아지는 상황에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는 식품기업들의 억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검사 제도도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지 이군호 대표는 “억울한 업체가 나오면 안 되고, 소비자의 안전 또한 흔들리면 안 된다”며 “잘못된 검사 결과가 한 번 공표되면 업체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되며 구성원들의 생사가 흔들리기까지 한다. 이렇듯 식품업체들의 억울함을 막기 위해 식품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재검사,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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