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특별법·표시 광고 개정안’ 등 국회 통과
‘수입식품 특별법·표시 광고 개정안’ 등 국회 통과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5.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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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 전자 심사로 전환…365일 서류 검토-5분 내 수리
위생 평가, 동물성식품 확대…해외직구 구매·피해 실태 조사

앞으로 수입신고 서류 검사가 전자심사로 전환되고, 축산물 수입위생평가가 동물성식품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그동안 검사관이 하던 수입신고 서류 검사 업무를 자동화된 전자 심사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수입신고 서류검토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하루 정도 소요되던 서류 신고수리도 5분 이내에 완료된다.

또 축산물에만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를 축산물에는 포함되지 않는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등 동물성식품까지 확대·실시하고, 위해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소비자의 구매·사용현황, 피해사례 등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식품 포장 등에 점자를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영업자에게 행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점자 등의 표시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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