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품 서류, 전자심사로 전환 연중 5분 내 처리
수입 식품 서류, 전자심사로 전환 연중 5분 내 처리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6.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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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식품 안전성 지원, 원인 조사·실사 대응 등 확대
식약처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중 수입신고 시 서류 검사 업무를 자동화된 전자심사로 전환되고, 수입위생평가의 대상이 축산물에서 동물성 식품까지 확대된다. 또 수출식품 안전성 지원업무가 기존 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하던 것에서 수출업소 위생관리 지원 및 기술지도, 수출식품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전자심사의 대상·절차 등 규정 △수출식품에 대한 안전성 지원 업무 범위 규정 △수입위생평가의 대상이 되는 동물성 식품의 범위 규정 등이다.

수입신고 서류 검사 업무를 자동화된 전자심사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자심사의 대상·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대상은 반복적으로 수입돼 서류검사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이며, 처리 절차는 수입신고 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서류검사가 이뤄지고 적합한 경우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또한 시스템에서 적정하게 검사가 이뤄지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해 시스템 오류에 철저히 대비한다.

이번 개정 추진으로 현재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수입신고 서류검토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서류 신고수리도 5분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②수출식품에 대한 안전성 지원 업무의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국내 안전관리 등 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하던 것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수출식품의 부적합 원인조사와 개선사항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은 물론 외국정부의 수출업소 등에 대한 현지실사 대응지원 등으로 확대된다.

식약처는 안전성 지원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수출식품의 안전성 향상을 지원하고 국내 식품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입위생평가의 대상도 축산물에서 동물성 식품까지 확대된다. 동물성 식품의 범위는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기타 식육‧알제품으로 규정한다. 현지에서 사전에 안전 관리된 동물성 식품이 수입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것.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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