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쌀가공식품 업체 해외 진출 지원 법안 발의
중소 쌀가공식품 업체 해외 진출 지원 법안 발의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6.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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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쌀가공산업 육성법 개정안’ 대표 발의
판로 확대 정책 등 근거 마련

쌀가공식품 중소식품업체의 해외 진출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K-식품 수출 일등공신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았으나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만큼 앞으로 쌀가공식품 수출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쌀가공산업은 밀가루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한 분질미와 글루텐프리, HMR(가정간편식) 상품 등 최근 식문화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수출에 유망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K-푸드에 대한 세계적 관심도 높아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물류난 등 어려운 수출 여건에도 작년 쌀가공식품의 수출은 1억806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1%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쌀가공산업의 육성,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등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쌀가공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공업자가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나서기는 어려워 쌀가공품의 수출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소 의원은 ‘쌀가공산업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해 쌀가공산업의 국외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에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농식품부장관이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를 확대해 △내수 위주의 쌀가공업자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쌀가공품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해 쌀가공품의 수출입 동향을 분석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쌀가공 관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쌀가공산업은 쌀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앞으로도 쌀가공산업의 건강한 발전이 쌀 소비 촉진 등이 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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