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전자심사24’ 시스템 14일부터 가동…5분이면 OK
수입식품 ‘전자심사24’ 시스템 14일부터 가동…5분이면 OK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9.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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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 등 위해 우려 낮고 반복적 수입 제품 우선 적용
금지 원료 등 260개 항목…시간·비용 절감

오는 14일부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이 운영된다. 약 하루에서 이틀에 걸쳐 진행되던 서류심사가 디지털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5분이면 업무처리가 완료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업무를 완전히 자동화하는 첫 번째 사례로, 작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된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2023년~2027년)’의 일환이다.

식약처는 식품 수입이 지속 증가하고 식품안전 위해요인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한정된 검사인력으로 효율적인 수입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입신고 접수부터 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일관된 규칙 기반으로 자동 전자 심사·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실제 수입신고 건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2.4% 증가하고 있다.

‘전자심사24(SAFE-i24)’ 운영체계는 영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최초 수입 검사 이력, 금지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약 260여 개의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전자심사를 실시하고, 전자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대상 품목은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한해 자동 수입신고 수리가 적용된다. 식품첨가물부터 우선 적용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수입신고 수리 비율과 정확성 등을 개선시키기 위해 약 10개월간(2022.11~2023.9) 시스템 적정 운영 여부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서류검사가 24시간 가능해지고 길게는 48시간 걸리던 처리기간이 최대 5분 이내로 단축돼 업무처리 소요 시간·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내년에는 전체 수입신고 건(2022년 기준, 80만건) 중 약 19.6%(15.7만건)를 전자심사로 전환해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동시에 통관 기간이 짧아져 소비자가 더 신선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전자심사24’ 시스템에서 적정하게 검사·수리가 이뤄지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전자심사로 절감된 업무시간 만큼 농·축·수산물 등 현장(관능) 검사와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집중 검사 등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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