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인증원, 중소 협력기업과 소통의 장 마련
HACCP인증원, 중소 협력기업과 소통의 장 마련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7.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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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의무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등 간담회 가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이 6일 충북 청주 본원에서 주요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업체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4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등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 안내를 위해 HACCP인증원과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중소기업 6개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HACCP인증원은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6개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상생 간담회’를 진행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제공=HACCP인증원)
HACCP인증원은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6개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상생 간담회’를 진행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제공=HACCP인증원)

주요 내용은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안내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정거래 법률 안내 △계약제도 절차 및 개선사항 등 안내 △협력업체 애로사항 등 개선의견 청취 등이다.

참석한 업체 한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상생·협력 추진은 중소기업에게 큰 힘”이라며 “앞으로도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상배 원장은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책임 강화는 인증원 ESG경영의 중요한 전략과제”라며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HACCP인증원은 계약업무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HACCP인증원 통합민원시스템 누리집’ 내 ‘계약질의응답센터’를 신규로 개설, 협력업체와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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