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라벨’ 활용 식품 20개 업체-56개 품목 확대
‘e-라벨’ 활용 식품 20개 업체-56개 품목 확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8.30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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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실증특례 사업 활성화
CJ·대상·농심 등 8개 사 유탕면 등 18개 품목 유통
롯데칠성, 탄산음료·커피 등 38개 품목은 연내 출시
참여 업체 제품명 등 7개 정보 글자 크기·폭 확대
원재료명·영양 성분 등 나머지 정보 QR 코드 제공
편의성 향상·알권리 충족…업계 비용 절감·환경 보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작년 9월부터 규제실증특례 사업으로 운영해오던 ‘e-라벨을 활용한 식품 표시 정보 제공’ 사업의 운영 대상이 현재 20개 업체 56개 품목까지 확대돼 시범사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시범사업은 3차례에 걸쳐 규제실증특례 심의를 받았으며,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품목 중 현재까지 CJ제일제당, 대상, 농심, 오뚜기, 매일유업, 빙그레 등 8개사의 유탕면, 소스, 김치 등 18개 품목이 시중에 출시됐다. 롯데칠성음료, 인삼공사, 하이트맥주 등 13개사의 맥주, 커피, 탄산음료, 건강기능식품 등 38개 품목은 올해 안에 출시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 업체는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제품 포장재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등 7개 표시 정보(제품명, 내용량(열량), 업소명, 소비기한(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의 글자 크기(10→12포인트)와 글자 폭(50→90%)을 확대해 크게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나머지 정보(원재료명, 영양성분, 업소 소재지, 품목보고번호 등)는 QR코드로 제공하고, 그 외에 소비자 관심 정보와 식품안전정보(생애주기별 영양정보, 조리·해동방법, 부적합 정보, 이력추적관리 정보 등)까지 추가 제공한다.

e-라벨 제품과 표시사항. 글자수 884글자에서 359글자로 59.4% 감소했고, 크기는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커졌다. 장평 역시 기존 90%에서 최대 120%까지 확대됐다.(제공=식약처)
e-라벨 제품과 표시사항. 글자수 884글자에서 359글자로 59.4% 감소했고, 크기는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커졌다. 장평 역시 기존 90%에서 최대 120%까지 확대됐다.(제공=식약처)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가독성이 향상되고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e-라벨 활용 제품의 출시가 확대돼 소비자 측면에서는 편의성이 향상되고 알권리가 충족되는 한편 업계 측면에서도 포장지 교체 비용·시간이 절감돼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포장지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돼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품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범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고령층 등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QR코드와 연계된 표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지난 7월까지 경기·부산·광주·전북·전남 등 5개 지자체에서 총 1068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규제특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식품 표시 정보뿐 아니라 △이력추적정보 △실시간 회수정보 △소비자 간편신고 기능 등 안전관리 기능까지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해 소비자·산업체가 보다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작년 9월부터 ‘스마트 푸드 QR’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식품 데이터를 소비자·산업계에 제공하고, 정부의 식품 안전사고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식품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e-라벨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규제특례 적용에 따른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철저히 보완해 향후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e-라벨 제품이 성공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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