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푸드 QR’ 표시서 이력 관리까지 확대
‘스마트 푸드 QR’ 표시서 이력 관리까지 확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3.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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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범 사업…조리법 등 관심 사항·이력 정봎간편 신고 등 추가
업체 바코드를 QR로 대체…e-라벨로 정보 확인
대상·농심·오뚜기 등 6개 업체-13개 제품 참여
유통 단계선 농협·백화점·대형 마트 등 9곳 동참
정보화 전략 일환 2026년 ‘디지털 플랫폼’ 구축

앞으로 QR코드를 통해 식품표시 등 정보 제공부터 이력관리까지 한 번에 확인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작년 9월 시범 실시하는 ‘스마트 푸드QR’를 통해 기존 식품 표시사항 등에서 이력추적 정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식품 데이터를 소비자·산업계에 제공하고, 정부의 식품 안전사고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식품 플랫폼(K-Food D·N·A)’을 구축(2023~2026)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스마트 푸드 QR’ 시범사업의 주요 정보(기능)는 △표시사항, 조리법 등 소비자 관심정보 △이력추적정보 △실시간 회수정보 △소비자 간편신고 기능 등이다.

소비자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제품에 표시된 QR을 확인하면 원재료, 영양성분 등 표시사항과 조리법 등 다양한 정보를 e-라벨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제품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을 지원하고, 시각장애인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기능을 사용해 e-라벨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청취할 수 있다.

대형마트에서 한 소비자가 ‘스마트 푸드QR’을 통해 식품 표시정보를 확인하고 있다.(제공=식약처)
대형마트에서 한 소비자가 ‘스마트 푸드QR’을 통해 식품 표시정보를 확인하고 있다.(제공=식약처)

아울러 영아용 조제유 등 의무적용 대상 품목의 경우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e-라벨로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산업체는 물류단위(박스·팔레트 등)에 부착된 바코드를 QR로 대체해 이력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식품이력추적시스템과 연계된 QR은 기존 사용되던 바코드(제품명, 업체정보) 보다 많은 정보(제품명, 업체명, 소비기한, 제조일자, 롯트번호 등)를 보유할 수 있다.

특히 바코드에 보유된 정보 외 소비기한, 수량 등은 영업자가 수동 입력했으나 QR을 이용하면 제품정보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인식·등록할 수 있어 편의성과 정보 활용성이 향상된다.

이와 함께 e-라벨에는 제품의 회수정보도 제공돼 부적합 정보를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기능 역시 제공돼 소비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현재까지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농심·대상·샘표·오뚜기·풀무원녹즙·매일유업 6개 업체 총 13개 제품이며, 이중 매일유업은 참여 중인 1개 업체는 영아용 조제유 등 3개 제품에 대한 기존 정보에 이력추적 정보까지 더해 ‘스마트 푸드 QR’로 제공하는 제품을 이번에 출시한다.

또한 유통·판매단계에서 이력추적관리에 ‘스마트 푸드QR’이 원활히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농협유통 양재하나로클럽을 시작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타식품판매업소 9개소도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식약처는 향후 시범사업 참여 업체와 QR 활용 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결과와 수립된 정보화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디지털 식품안전 플랫폼을 구축한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정보의 접근성을, 산업체에는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정부는 신속·정확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스마트 푸드QR의 홍보 영상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알림·교육>교육홍보자료실>영상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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