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사의 도 넘는 경영활동 불공정 간섭 행위 근절
유통사의 도 넘는 경영활동 불공정 간섭 행위 근절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10.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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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위반 점수 上으로 규정
자진 시정·조사 협력엔 감경 상한 70%로 확대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A식품업체는 한 대형마트에서 신제품에 대해 2+1 할인행사를 진행하라는 권유를 거절하자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매대 구석으로 상품이 옮겨지는 경우를 당했다. B식품업체는 대형마트가 특정 제품에 대해 시식행사를 하도록 요청받았으나 재고 문제로 제품에 대한 시식행사를 없게 되자 상당기간 시식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대규모 유통업체가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자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들이다. 앞으로는 유통기업에서 이처럼 식품업체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최근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 내용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식품업계는 대규모 유통업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납품업자(입점업체 포함)에게 고용된 인력을 선임·해임하거나 근무지역 또는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납품업자의 판매품목, 시설규모, 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진행하는 판매촉진행사 등에 간섭하는 행위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에 간섭하는 행위 △납품업자 경영활동에 간섭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앞으로 유통업계의 이러한 경영활동 간섭행위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경영활동 간섭행위 위반점수를 상(3점)으로 규정하는 등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도모한다.

앞으로 대규모 유통업계에서 식품업체 판매촉진행사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식품음료신문)
앞으로 대규모 유통업계에서 식품업체 판매촉진행사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식품음료신문)

또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같은 법 과징금 고시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상한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자진시정(최대 50%), 조사협력(최대 20%) 등의 감경 사유를 합산할 경우 최대 70% 감경이 가능하지만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같은 법 과징금 고시는 부과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산정기준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과징금 감경범위를 최대 70%까지 상향함에 따라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보다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범위를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의 ‘위반행위’와 일치시켜 양자간 정합성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대리점법 시행령에 대한 수소법원 분쟁조정 통지 절차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그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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