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약처장, 집단급식소 규제혁신 현장 찾아 목소리 경청
오유경 식약처장, 집단급식소 규제혁신 현장 찾아 목소리 경청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7.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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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식 보관 대상 개선 등 이후 변화한 현장 실태 확인
​​​​​​​효율적인 급식관리 위한 위생관리 디지털 시스템 개발·보급 추진 계획

오유경 식약처장이 보존식 보관 대상 합리적 개선 등 규제혁신 이후 변화한 급식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오 처장은 경기도 성남 소재 HD현대 글로벌 R&D센터 내 급식시설을 방문했다. 작년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집단급식소 관련 과제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살펴보고 여름철 대형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당부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모든 식품은 급식으로 제공 시 마다 식중독 역학 조사를 위한 보존식을 보관(49개 품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식중독 발생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온제품(콜라, 캔커피, 컵라면 등)과 빙과 등 가공식품은 보존식 보관 대상에서 제외해 9개 품목으로 개선했다.

보관식 대상이 약 44% 감소돼 음식물 처리 비용이 절감되는 등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HD현대 글로벌 R&D센터 내 급식시설을 방문한 오유경 식약처장이 보존식 보관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제공=식약처)
HD현대 글로벌 R&D센터 내 급식시설을 방문한 오유경 식약처장이 보존식 보관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제공=식약처)

또 응급실, 상황실 근무 등 정해진 급식 제공 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기 어려운 근무자를 위해 조리한 음식을 도시락에 포장해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컵라면, 캔커피 등 가공식품 제공 코너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단 학교·어린이집·유치원은 제외다.

아울러 집단급식소 이용자가 음식을 섭취하는 장소는 조리장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했으나 객석이 협소하거나 작업장과 조리장의 거리가 멀어 이용자 이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조리장과 별도의 건물에도 객석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추가 조리장 설치 등 시설투자 비용과 조리 종사자 인건비 등을 절감하고 급식 제공 시간 동안 더 많은 이용자가 급식을 섭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한 급식관계자는 “규제혁신 추진으로 이용자 개인 취향에 따라 급식 메뉴를 선택할 수 있어 편의성이 강화됐을 뿐 아니라 보존식 보관 대상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절감되는 등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식약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변화하는 급식문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 2.0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또한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급식 위생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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