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동물성 식품도 현지국부터 관리…국내 기준 불충족 시 수입 금지
수입 동물성 식품도 현지국부터 관리…국내 기준 불충족 시 수입 금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12.21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획수입 신속 통관 대상 확대, 축산물 정밀검사 기간 단축 등 영업자 부담 완화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수입 동물성 식품도 제조국 현지에서부터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고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을 수출식품 제조용 원료까지 확대한다. 또 축산물의 통관단계 정밀검사 기간을 단축해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통관검사 요건‧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보다 효율적으로 수입검사하고 수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축산물에만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를 동물성 식품까지 확대·적용한다.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려면 우선 식약처에 식품의 종류, 가공요건,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 수입 허용을 요청해야 한다. 식약처는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식품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위생평가(서류검토, 현지실사)를 실시해 국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관리가 이뤄지는 경우 수입을 허용한다.

사전 위생관리된 동물성 식품만 국내에 수입이 허용돼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또 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과 자사제조용 용도의 정제·가공용 원료에 한해 적용하던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적용 대상을 수출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까지 확대한다.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이 확대되면 보다 많은 수입식품의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수출식품 제조 시 사용되는 원자재의 수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동안 축산물의 경우 식품 등 다른 품목보다 통관검사 시 받아야 하는 정밀검사 기간(식품 10일, 축산물 18일)이 길었으나 타 품목과 형평성, 검사 인력·장비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검사기간을 단축(14일), 수입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시간 절감 등 영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