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식품표시 전면 시행…이물 문제 개선
QR코드 식품표시 전면 시행…이물 문제 개선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4.02.26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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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 식품 안전관리·신속한 제품화 지원
K-푸드 수출 활성화 위해 과제 발굴·맞춤형 지원
‘건기식 산업 발전협의체’ 구성 식품간 경계 구분
본지 주최 제25회 수요포럼서 식약처 김성곤 국장 밝혀

정부가 올해 푸드테크 등 신기술 적용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및 신속한 제품화 지원에 나서고, 전 세계 K-푸드 열풍을 일으킨 식품업계가 보다 활발하게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또 식품 표시체계에 대해 필수 정보 외에는 QR코드로 대체하고, 특히 식품업계 해묵은 과제인 이물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 원인조사 체계를 마련해 개선 및 검토가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건강기능식품과 기준이 모호했던 특수의료용도식품, 기능성표시식품 등과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작년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맞춤형 건기식에 대해 올해 본격적인 제도화를 추진한다.

21일 본지 주최 서초구 방배동 소재 식품산업협회에서 개최된 ‘제25회 글로벌 식품 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에서 김성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2024 국가 식품안전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혁신기술이 적용된 대체식품, 세포배양식품 등 푸드테크에 대해 올해 말까지 안전성 평가, 검증을 위한 과학적 평가기술 개발, 신속 허가 체계 도입, 민·관 협업 생태계 조성 등 규제과학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제조시설, 위생 등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도 구축한다.

식품 표시도 QR코드를 도입하며 전면 개편에 나선다. 제품명, 소비기한, 영양성분(열량·나트륨·당), 내용량, 업소명, 보관방법 등 필수 정보는 포장지에 표시하되 원재료명, 품목보고번호, 식품유형 등 부가적인 정보는 QR코드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한류 열풍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K-푸드 수출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 전 맞춤형 지원은 물론 수출식품의 통관이슈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과제발굴 및 현안과제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

매년 신고건수 증가 추세에 있는 식품 이물에 대해 플라스틱·벌레 등 이물 동정, 반복 위반업체 이물 예방 컨설팅 등 과학 기반 조사·분석 지원으로 이물사고 예방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맞아 안전관리 및 산업성장을 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규제과학 거버넌스 구축으로 정부·업계·학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동안 건강기능식품과 모호한 경계로 혼란이 야기됐던 특수의료용도식품,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식품 등과의 근원적인 재검토에 나선다.

△김성곤 국장
△김성곤 국장

이 외에도 △식품의 유형 카테고리 간소화 재검토 △스마트 GMP 확대 △소비기한 표시제 정착 △스마트 HACCP 모델 개발 △식품위생 교육 개선 등 다양한 식품안전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포럼에서는 QR코드 표시와 관련된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승태 식품산업협회 법령분과위원장은 QR코드 표시 제도에 대해 소비자들의 가독성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업계의 포장재 폐기 감소 역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제도화 추진 시 식품표시의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변경이 잦은 항목인 ‘원재료명’의 경우 농식품부에서 관리하는 원산지 표시와 연계돼 식약처 표시규정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으며, 수억 원대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유동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기존 식약처 고시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경우 QR코드와 연계해 전자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만족도 조사는 물론 QR코드가 식품정보표시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업계에서는 이물보고제도와 관련해서도 최근 5년간 이물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2019년부터 시행된 ‘배달앱(조리식품) 이물통보 의무화’에 의한 것으로, 실제 식품제조업소 이물신고는 시행초기인 2010년과 비교해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물보고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시행하는 제도로,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비상하는 상황에서 자칫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물 관리 책임은 식품산업체로 위임하고, 정부에 보고의무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국장은 QR코드 표시제도와 관련 법령 개정 전 소비자, 업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QR코드 표시제도는 식품표시 효율화를 위해 표시 간소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의무화는 아니다.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도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3월 초 이물보고제도, 재검사, OEM업체 병행 처벌 등 업계의 건의사항이 가장 많은 주제에 대해 식품산업협회와 정책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국장은 “식약처가 식품안전관리의 유일한 주체라는 인식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업계, 소비자, 학계 등과 머리를 맞대 가장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해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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