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영향 없는 이물, 보고 의무 대상 제외를”
“안전 영향 없는 이물, 보고 의무 대상 제외를”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4.03.1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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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기한 15일로 늘리고 처분 기준 완화도
식약처 ‘규제 개선 3.0.’ 과제 발굴 간담회
식약처, 공표 부분 개선 모색…지자체 부당한 처분 시정 노력
미생물 정성검사 재검사 허용은 불가…검사기관 신뢰도 제고
자가품질검사, 원재료·공정 다를 땐 하나의 유형 인정 못 해
비대면·집합교육 대립엔 병행 가능…협회·단체와 논의할 것
김성곤 국장 “새로운 의견 없어…분석 통해 논의해야 정책 변화”
소비자단체 “소비자와 관련 없는 주장 설득력 없고 시기상조”

“이물 보고 제도와 재검사는 그동안 업계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꾸준히 제기되는 부분이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으나 오늘 의견도 기존 의견과 큰 차이가 없다.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토대로 개선 문제가 논의돼야 하는데, 단순히 업체가 힘들다고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것은 정책의 변화를 꾀할 수 없다.”

김성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지난 7일 농심, 빙그레, 오리온, 동서식품, 매일유업, CJ제일제당, 샘표, 삼양식품, SPC, 오뚜기, 풀무원, 해태제과 등 식품업체와 규제개선 3.0. 과제발굴을 위한 비대면(화상)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간담회는 식품·외식산업 이해관계자-정부간 양방향 소통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주요 논의 안건은 △이물 보고 제도 개선 △재검사 제도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 비대면 허용 △반송 또는 미수출된 수출식품의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허용 △ 제과점 빵 공급 기한 개선 △푸드트럭 주류 판매 허용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등이었다.

이날 쟁점은 역시 이물 보고 제도와 재검사 제도였다. 업계의 주장은 △보고대상 이물 범위 축소 △행정처분 기준 완화 △이물 보고기한 기존 7일에서 15일로 연장이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으로 초창기 이물 발생은 9000여 건에서 현재 4000여 건으로 감소했다. 현실적으로 더 이상은 줄이기 한계가 있는 만큼 이물 보고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이물 보고 대상 범위의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속이나 유리,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동물의 사체·배설물 등 보고 대상 이물 1~2안 외에 고무류, 나무류, 토사류 등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물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1차 시정명령, 2차 품목제조정지 5일, 3차 품목제조정지 10일이다. 업계는 이물 대부분이 비의도적 발생하는 만큼 처벌보다는 현장지도 및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건의했다.

업체 한 관계자는 “제조, 유통, 소비 단계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소비 단계에서 이물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소비자 의견을 수용해 제조사의 책임으로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처분에 있어 모든 이물은 시정명령이지만 열매의 씨앗, 꼭지가 있는 농산물 등 원료로부터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이물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아닌 지도나 현장교육으로 대체될 수 있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행정처분 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선별, 세척, 현장관리 등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졌을 경우 안전과 무관한 이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행정지도나 교육 등으로 대체했으면 한다. 시정명령이긴 하지만 이는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약처에 공표됨으로써 언론 이슈, 입찰 제한 등 후폭풍이 거세 업계가 2차 피해를 입는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고기한도 이물 회수 및 수령 후 자체 확인 등을 기한(현재 7일) 내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15일로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시기상조라고 잘라 말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이물 보고)제도 완화 시 소비자 이익에 대한 설명은 없고 ‘이물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 ‘중소기업은 품질개선에 대한 투자가 재정여건상 쉽지 않다’ 등 이런 식의 설명이 과연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이물 보고 제도는 현행대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기업에서 품질개선에 대한 투자는 이물 보고 제도와 상관없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부분이다. 업계에서 한계라고 표현한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다. X-레이 검출기, 금속검출기 등 현재 나온 설비로는 완벽하게 이물을 잡을 수 없다. 이 정도 했으니까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실제 일부 기업에서는 AI 등을 통해 보다 이물관리에 공을 들이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김성곤 국장은 “이물 보고 제도는 소비자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데 노력하겠다. 특히 공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각 지방청에서도 식품공전을 통해 이물을 판단한다. 단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대상이 아님에도 처분할 경우 식약처 차원에서 관련 지자체에 공문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검사와 관련해서는 대상 확대 및 부적합 시에도 재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공표를 보류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현재 재검사 제도는 영업자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 항목은 제외되고 있다.

업계는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미생물 ‘정성검사’ 항목은 재검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부적합 공개 시점에 대해서도 부적합 공개 후 재검사 결과가 ‘적합’이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는 공표를 보류해주길 건의했다.

아울러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도 개선이 필요한데, 식약처가 지정한 검사기관 2곳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지방식약청 확인 검사 없이 인정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식약처가 지정한 검사기관 검사 2곳 이상에서 검사 후 최종 지방식약청에서 확인 검사를 하고 있다.

김성곤 국장은 “미생물에서 양성이 하나라도 발생했다면 이는 문제다. 미생물이 재검사 대상은 될 수 없다”면서도 공인 검사기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자가품질검사 시 검사항목이 동일할 경우 식품유형이 다르더라도 검사 시 하나의 식품유형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식약처는 원재료가 다르고, 제조방식이 다른데 유형이 같다고 하나의 식품유형으로 인정하기에는 안전성 부분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식품위생교육 비대면과 집합교육 병행 허용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찬성하는 단체 관계자는 “비대면 화상교육을 하면 온라인 교육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대리수강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영업자들의 고충을 고려하고 현실에 맞게 정책을 펼치는 것이 진정한 규제개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단체 관계자 역시 “정부 부처나 각 기업, 학교에서도 비대면 회의를 통해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는 시대인데, 집합을 통해서만 영업자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본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반면 반대하는 단체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은 환영하지만 편의성을 위해 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수억 원을 들여 창업하는 영업자에게 대면 교육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지 규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른 단체 관계자도 “업종에 맞는 특수성이라는 것이 있다. 창업을 하는 사람 중 MZ세대도 많겠지만 노인들도 많다. 화상교육 등 온라인 접근이 쉽지 않다. 시대 흐름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신규 교육만큼은 시장 환경을 고려해 현행대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국장은 “온라인 교육만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집합교육과 병행을 통해 영업자에게 선택을 주자는 의견인데, 온라인 교육을 통해 발생하는 대리수강, 교육의 질 저하 등 문제는 교육의 질이 요구되는 실습교육을 하는 곳도 아니고 본인 인증 역시 화상교육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관련 협·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날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업계, 소비자, 학계 등과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 효율적이고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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