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포럼 토론] 미래 10년, 식품에 큰 기회…식품 행정, 국가서 민간·전문가 중심 이행을
[수요포럼 토론] 미래 10년, 식품에 큰 기회…식품 행정, 국가서 민간·전문가 중심 이행을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4.02.26 0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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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식품 소재 제품화 소비자 불안…다양한 교육 뒤따라야
원재료명, 원산지 표시와 연계…식약처 개정만으론 한계
QR코드 프린터 체계 적용돼야…1억 상당 비용 지원 필요
이물, 식품 글로벌화에 장애…자극적 사진 해외 온라인 확산
식품 정책 소비자·업계 큰 기대…민간·국가 역할 재정립을
규제과학 방향 제시-거버넌스 방법론…이해 관계자 참여 바라

올해 정부가 식품시장의 글로벌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푸드테크 등 신기술 적용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및 신속한 제품화 지원에 나서고 수출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고 밝힌 가운데 21일 본지 주최 수요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식품행정의 패러다임을 국가가 주도하는 식품 행정에서 민간과 전문가(기관) 중심의 행정으로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QR코드를 활용한 식품 표시, 이물보고제도, 특수용도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 등 산업 기준규격 마련, 맞춤형 건기식 등 새로운 규제의 본격적인 제도화와 기존 규제의 개선을 앞둔 만큼 업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는 의견이다.

 

조윤미 대표(미래소비자행동)=지금은 새로운 시장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다. 이 시기에 식품안전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고민과 기술 선진화에 대한 니즈가 동시에 일어나는 과도기적 시기다. 행정기관에서는 신식품과 새로운 식품기술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주요하게 일어나고 있다.

새로운 신(新)식품소재들이 제품화되고 있는 시기로 소비자들이 직접 접하는 기회가 많아졌다. 3~4년 기간동안 굉장히 많은 연구 성과들이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 만큼의 다양한 시도들이 축적돼 왔고, 그 결과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접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 이러한 초기 시장 단계에서 제품의 변화나 발전에 대한 불안이나 혼란에 대한 대비들이 올해나 내년 안에 본격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체 식품 또는 신소재 식품 또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식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거부감없이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교육 사업들이 함께 병행됐으면 한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일반식품에 대한 규제 논의도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법이 제정된 이래로 20여 년동안 다양한 시도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기능성 표시 제도의 변화를 통해 일반 식품 또한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지며 굉장히 식품의 기능성을 강조해서 일정 정도의 검증된 기술성이나 유효성을 담보한 식품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미래소비자행동이 글루타치온 제품을 테스트한 결과, 제품별로 용량도 천차만별, 수백배씩 차이가 나고 일정 용량의 섭취가 돼야만 그들이 표시해서 주장할 정도의 기능적인 효능이 보이지만 이것에 대해 강요할 수 있는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행정처 입장에서는 이것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일반식품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한 바 있는 기능성이나 유해성에 대한 시험분석 방식 등을 기능성 식품에 준해서 정밀 분석 방식을 적용하기도 난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그런 기능성을 가진 일반 식품에 대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담보된 분석 방식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고 논의됐으면 한다.

또한 표시 제도에 대한 여러 변화에 대해서 QR를 통해서 더 다양한 정보가 등록되는 방식에 대해서 소비자단체나 기업체들에서는 관련 장비에 대한 논의가 없을 수 없는데 IT를 활용한 관리방식은 이제 시대적으로 필연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QR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더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건기식이 가장 적합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든다. 단순히 식품 성분 표시가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다양한 건강 정보들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될 수 있는 방법까지 논의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김승태 상무(대상·한국식품산업협회 법령제도분과 위원장)=식품표시 간소화를 통한 소비자 가독성 향상과 표시사항 변경에 의한 기존 포장재 폐기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된 푸드QR을 활용한 표시체계로 개편됐는데, 예상되는 많은 기대효과에도 이를 위해서는 인쇄표시 간소화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와 QR정보에 소비기한, 이력코드 적용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식품표시의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변경이 잦은 항목인 ‘원재료명’의 경우 농식품부에서 관리하는 원산지 표시와 연계돼 있어 식약처 표시규정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원산지 표시도 QR로 대체할 수 있도록 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또 QR코드는 실시간 제품에 소비자기한 및 이력번호를 인쇄하는 프린터 체계가 적용돼야 하는데 하드웨어 설치 비용만 생산라인당 약 1억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실정에 대해 정부의 투자 지원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물관리에 대해서도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5년간 가공·조리식품의 이물신고 건수가 지속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2019년부터 시행된 ‘배달앱(조리식품) 이물통보 의무화’에 의한 것으로 실제 제조업체의 이물신고는 2017년부터 4300여 건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물 보고제도’는 그간 국내 식푸제조업체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나 현재는 우리 식품산업의 글로벌화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물의 완전 근절이 불가한 품목의 경우 산업 특성으로서 보호의 필요성도 느껴진다. 이물 정보는 그 원인조사나 재발방지를 위하는 본래의 취지보다 원인불명의 이물 사진 등 선정적인 정보가 국내외로 빠르게 확산되고 온라인에 지속적으로 남아 부정적 인식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와 행정력 투입과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물 관리제도를 개선, 이물 관리 책임을 식품산업체로 위임하고, 정부에 보고의무는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앞서 단계적으로 이물보고 제도를 개선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유리, 금속과 같은 위험 이물외에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해, 보고대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물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 명확한 원인조사를 위해 보고기한을 현실화시켜 신고받은 날로부터 기존 7일에서 15일 이상으로 연장시키는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승용 교수(동국대학교 식품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그동안 정부 주도의 식품안전 정책추진은 우리나라 식품안전 정책 발전에 이바지했으나 그동안 영업자들이 스스로 충분히 식품안전관리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의 주체가 모두 국가가 돼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식품안전 분야에서 국가와 민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시점이다. 식품안전의 일차적 책임은 영업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민간의 우수한 인프라와 관리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식품안전 인프라 구축과 기준 및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 다양한 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식품 규제과학에 기반을 둔 안전관리 측면에서 영업자의 자율과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민간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영업자의 위생관리 역량 강화 지원 등 중소기업체에 적합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새로운 시대적 여건 변화에 대응해 국제동향을 따라가는 식품안전 정책에서 국제기준과 우리나라의 특성을 조화시킨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선진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 정책 방향은 디지털 과학기술이 실제 생활 속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시대환경을 반영해 근거 중심 과학에 기반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규제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행태 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현장 중심 정책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기반 식품 스마트 안전 시스템 혁신에 따른 선제적 안전망 구현, 맞춤형 식품안전 구현 그리고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한 식품안전관리를 바탕으로 현장의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규제혁신 및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식품혁신 행정을 주요 전략으로 하고 있다. 그 중심에 2024년 2월 시행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 근거한 식품규제과학이 그 중심에 있다.

식품규제과학은 법, 제도 및 가이드라인 제공과 식품규제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식품안전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평가, 그리고 식품안전관리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그 역할을 다해야 하고 식품안전 정책 의사 결정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 생산을 위해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구 등 여러 요소를 균형감 있게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식품안전 분야에 규제과학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다.


유동호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식품안전에 대한 법적 분쟁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규제가 명확하지 않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에서는 규제들이 적용하기에 항상 불명확하기 때문에 실제로 분쟁도 일어나고 또 식약처에서 법 규정을 설정할 때 예상치 못했던 부분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분에 관한 문제점도 이중 하나다. 행정처분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파생효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가 잘 안되다 보니 업계에서는 이에 따른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은 1962년 제정이후 식품업종 분류를 위해 14차례에 걸쳐 법 개정을 했지만 그 분류를 위한 과학적 체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사회적 요구와 판단에 의해 새로운 업종이 신설되거나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혁신기술 적용 식품분야의 개념 설정도 쉽지 않지만, 혁신기술이 적용된 식품 등은 결국 제조, 가공 또는 운반, 판매 및 보존업 등에 편입되는 부분일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업종 신설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오히려 혁신기술이 적용된 식품은 신소재식품 등 안전성 우려가 문제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유전자변형식품 등 논의와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개념 정의, 안전성 설정 등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QR코드로의 표시제도 개편 또한 식품 등 표시광고법령에 규정된 의무 표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 필요한 정보는 크고 잘 보이게 하고, 다양한 정보를 올바르게 표시·광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하에 제정된 식품표시광고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과연 QR코드로 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다.


김성곤 국장(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규제 연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기됐던 용어인 ‘규제과학 거버넌스’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게 됐다. 규제 과학이 방향을 정한다고 하면 거버넌스는 이제 방법론으로써 이해된다.

따라서 식품안전 규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업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학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거버넌스를 통해 규제 과학을 만들어나가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올해 시작되는 정책협의회도 하나의 사례이고, 앞으로도 올바른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많은 이해관계자의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지원을 바란다.

이에 진행을 맡은 중앙대학교 하상도 교수는 “우리나라 식품 산업의 역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작다. 하지만 최근에 엄청나게 성장을 거뒀다. 작년 기준 CJ제일제당이 약 30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40조, 10조 클럽 기업도 크게 늘었고, 3조 이상 기업도 10개나 된다. 수출도 지속 늘고 있다”면서 “앞으로 10년은 더더욱 큰 식품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 식품 기업들의 발전이 기대된다.

이에 적절한 수출 기업에 걸맞는 안전관리 규제가 뒷받침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열릴 신식품의 시대에 대해 항상 긍정적이고 유연한 마인드로 식품 행정을 펼쳐주기를 관계자들에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본지 이군호 발행인은 “오늘 수요포럼은 소비자와 업계가 올해 정책 개선에 높은 기대치를 갖게 해준 시간이었다.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주신 모든 참여자들에게 감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정부 당국, 소비자와 긴밀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신문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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