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도 칼럼(184)]축산물의 안전성
[하상도 칼럼(184)]축산물의 안전성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07.28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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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오염·영세업체 많아 사건 다발
HACCP·이력추적제 등 지속 강화해야

△하상도 교수
식품안전은 생산자(기업)와 소비자의 신뢰이며 약속이다. 정부는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행정적인 관리와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장에서 생산자(기업)와 소비자간 질서가 잘 지켜지고 식품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식품위생정책과 제도는 불필요한데, 현재 상황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기라 하겠다.

그 중 축산물은 농산물에 비해 미생물 오염에 취약해 부패 및 변질이 용이하고 사료 중 혼입되는 내분비장애물질, 농약, 항생제의 잔류문제가 발생해 안전성에 가장 취약한 식품군이라 볼 수 있다.

그 간 영국산 쇠고기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와 스페인산 오이로 추정된 병원성대장균사건, 벨기에산 수입 돼지고기 다이옥신,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중국산 분유의 멜라민, 수입 분유 쇳가루 이물, 불량 만두사건, 계란의 살모넬라, 말고기스캔들 등 원료 속임수, 원산지와 등급 허위표시 등 크고 작은 축산물 관련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겠다.

아마 첫째는 생산자(기업)의 윤리의식 부족과 영세성을 핑계로 한 안전에 대한 투자 부족이 원인일 것이다. 둘째는 최근 목소리를 높이고 있긴 하지만 PL법(제조물책임법)의 활용, 불매운동이나 캠페인 등 소비자 활동을 살펴보면 아직도 단결력이 약한 소비자의 소극적인 자세다. 셋째는 정부인데, 식품안전 예방시스템 구축 부족 및 솜방망이 처벌 등 행정력의 일관성과 활용 부족을 들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식품위생 관련 법과 정책의 정비, 기준규격 보완 및 인증제도 시행 등 선진화된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오히려 선진국에 없는 이물보고 제도를 도입하거나 선진국보다 엄격한 기준규격을 도입하는 등 의욕이 넘쳐 보인다. 특히, 2013년 2월 총리실 산하에 식약처를 출범시키며, 농식품부에서 담당하던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식약청에서 담당하던 「식품위생법」을 한 기관에서 관리케 함으로써 미국식 형태로 이원화되어 견제와 경쟁하던 식품위생행정을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자금과 정보, 인력을 갖춘 몇몇 선두 생산업체를 제외하고는 국가 안전관리 정책에 대응해 바로바로 대책을 갖추기엔 어려운 영세업체가 너무나 많은 듯하다.

정부 식품위생 행정 일원화로 효율성 높여
철저한 검역·수입검사·도축장  실명제 등 도움
고의 땐 단속 등 사후관리…소비자 대응도 필요 
 

식품위생정책은 생산/판매자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거나 사후 발생에 대한 처벌로서 그 피해와 발생을 최소화하는 수단이다. 생산/판매자가 유발한 사건사고는 고의성 여부로 나눌 수 있다. 고의적인 경우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법을 위반하거나 소비자에게 경제적 또는 건강상 해를 끼치므로 정부에서는 단속과 처벌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소비자는 민간부문에서 PL법(제조물책임법)을 활용,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기업의 고의적인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분야는 검역, 도축검사, 수입검사이며, 도축장 실명제, 위반농가(기업)의 공개 등이 도움이 될 것이다.

법적 규제와 기준규격을 몰랐거나 실수로 발생하는 비고의적 사건사고의 경우에 정부는 법과 기준규격을 재개정하거나, 과학적 위생관리시스템 보급에 의한 사전관리, 회수(recall)제도 활성화, 생산자 교육 및 제도 관련 정보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며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원료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적용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도(traceability), 식품안전인증제(HACCP) 등 과학적 위생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해야 한다. 생산자와 기업은 출하 후 유통과정 중 문제 감지 즉시 자진회수(recall)를 실시해야 하며, 정부와 소비자도 자발적 회수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식품안전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규제가 중요하며, 정부의 식품위생 행정이 식품안전 확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것 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생산/유통업체의 뼈를 깍는 노력과 윤리의식, 소비자의 단결과 실천이 갖추어져야만 정부의 위생정책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식품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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