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과 구성요건적 효력-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65>
식약처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과 구성요건적 효력-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65>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10.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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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 관련 총괄기관 공신력 무너뜨려
국가 대신한 행정행위 다른 기관도 존중해야

△김태민 변호사
한가롭게 TV를 시청하다 우연히 검찰에서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을 압수수색한다는 뉴스속보를 접했다.

무슨 일인지 여기 저기 연락을 취해본 뒤 뜻밖의 결과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몇 년 전 공무원 비리문제로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이 있었지만 국가기관이자 식품안전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한다는 자체가 놀라웠다. 하지만 그보다 압수수색을 하게 된 이유가 너무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령하고 중국 닭꼬치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성적표를 조작했다는 것이었다. 사람이 직접 하는 일이라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국내 유일의 식품안전 책임기관에서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된다.

특히 수입검사절차에 있어 단순히 실험자 한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업무담당자 여러 명이 결탁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의혹과 혐의만을 갖고 검찰에서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과한 처사다.

게다가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관련 실험 노트 등 자료에 대해 열람 등 협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필요 시 언제든지 협조공문을 통해 공식문서에 대한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이번 검찰의 조치는 더욱 과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및 민간 검사기관에서 실험 오류가 발생했던 사실이 행정소송을 통해 밝혀지며 검사기관 자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등 철저한 노력을 취하고 있다.

이렇듯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제외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오류는 발생 가능성을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실험결과만은 법원, 전문가 등 누구나 이를 믿고 신뢰해왔던 것이 기정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공신력이 무참히 무너져 버렸다.

공정력 관점서도 당연 무효 외엔 일단 유효
권한 있는 기관 취소 전까진 효력 부인 못 해
협조공문으로 문서 입수 가능…과잉수사 논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기관이며, 그곳에 일하는 공무원이 하는 모든 행위는 국가를 대신하는 행정행위다. 행정법 기본원칙에는 ‘행정의사의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다. 즉 행정주체의 의사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이상 다른 국가적 기관은 그의 존재를 존중하며 스스로의 판단의 기초 내지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하는 구속을 받는데, 이를 행정의사의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한다.

또한 행정의사에는 공정력도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에 있어 그 성립에 흠이 있는 경우에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한 상황 시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일단 유효한 행위로 통용돼 권한 있는 기관이 이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이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아무리 잘못된 행정처분도 일단 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이런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고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행정처분을 막을 수 없게 된다.

물론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다. 하지만 국정감사가 시작되며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검찰에 의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은 과잉수사이자 식품안전에 대한 공신력을 무참하게 짓밟는 행위라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잘못된 행정처분이나 수사로 인해 피해를 본 영업자들을 위해서 보도자료 배포 후 정정할 기회가 없음을 수시로 지적해 왔다. 이번 사건도 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무혐의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무너진 식약처의 공신력을 되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안타까운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 기원하는 수밖에 없지만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실험결과마저 믿지 못해 소송 때마다 압수수색이 발생한다면 도대체 수입검사절차기간은 얼마나 지연될 지 심히 걱정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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