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도 칼럼(219)]식용타르색소 사용량 제한
[하상도 칼럼(219)]식용타르색소 사용량 제한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5.04.2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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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 첨가물 식품 시각적 효과 높여
안전성 문제 논란…국내 16종만 허용

△하상도 교수
최근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되는 식용타르색소류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사용량을 제한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제조업자가 사용 대상식품과 사용량을 쉽게 구분해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던 것이어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물론 타르색소는 섭취량이 미미해 위해성 평가 결과 일일섭취허용량(ADI) 대비 0.28%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은 낮았다. 그러나 이는 첨가물 중 중요도가 가장 낮고 소비자 건강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소소익선의 물질이라 이번 조치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주요 내용은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인정된 식용색소 녹색3호, 적색2호, 적색40호, 청색1호, 청색2호, 황색4호, 황색5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적색3호와 적색102호 등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사용량 기준을 정한 것이다. 허용된 주요 식품은 과자, 캔디, 껌, 빵.떡류, 초콜릿류, 잼류, 소시지류, 음료류, 향신료가공품, 주류, 건강기능식품, 아이스크림류, 젓갈류, 절임식품, 빙과류 등이다.

외국에서 수입, 판매되는 캔디, 젤리, 과자 등 어린이기호식품에서 허용되지 않는 아조루빈 등 타르색소가 검출돼 해당 제품이 판매중단, 회수 조치된 사례가 너무도 많았다. 국내 허용된 타르색소의 오남용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 생각된다.

'천연색소'는 예로부터 황색의 심황․치자․사프란, 녹색의 엽록소 등이 사용돼 왔는데, 최근에는 타르계, 비타르계 인공색소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타르계 색소는 직물의 염료로서 합성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유해한 것이 많아 전세계적으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는 16품목이 허용돼 있다.

적색2호 논란거리…미국 불허 - 유럽 허용
선진국서도 사고 유발…소소익선의 물질
식약처 개정안 오남용 방지 위해 적절  

인류의 역사를 통해 인간은 식품에 색을 가미해 시각적 만족을 높이려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모든 색이 단순히 식품의 색을 돋보이도록 하는 데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덜 신선한 식품을 위장하는 데도 사용됐다. 식품에 있어 색소는 이러한 비도덕적 나쁜 역사로부터 시작됐다. 이러한 색소들이 이익에 눈먼 상인들에게 부도덕하게 사용됨에 따라 색소의 안전성 평가와 엄격한 규제가 시작됐다. 180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많은 색소가 새로이 인정받았고, 또한 독성이 입증돼 금지된 품목도 미국에서만 20종에 달한다. 아직도 색소의 입증되지 않은 안전성에 대해 많은 소비자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최근 중국, 영국 등에서도 끊임없이 색소 사고가 터지고 있다.

색소, 특히 타르색소의 안전성 문제가 오랜 논란이 돼 왔는데, 미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최초의 타르색소는 azo계 butter yellow다. 이 색소는 1940년까지 마아가린에 사용됐는데, 당시 쥐 실험에서 간종양(간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금지된 또 다른 색소인 carbon black은 다른 형태의 유기물이 가열됨으로써 얻어지기 때문에 많은 양의 재(ash)와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PAHs)를 포함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됐으나 유럽연합(EU)에서는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적색 2호(FD&C Red No.2, amaranth)는 미국에서 안전성 관련 논쟁이 가장 많았던 색소 중 하나로 현재 금지돼 있으나, EU, 일본, Codex, 우리나라 등에서는 아직 허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색소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중 사회적으로 그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이 바로 이 색소라 생각된다. 산업체는 식품의 품질과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단순한 구매욕 자극의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색소의 첨가를 자제해야 한다. 소비자들 또한 표시 확인, 제품의 관능적 확인 등을 통해 색소가 과잉 첨가된 식품의 구매를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식품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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